( 등기선례 ) 것이였다는소명자료’ 란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당해 가저분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하는 내용의 소 유권이전등기임을 소명하는 자료(예컨대, 그러한 사실이 냐타나는 가처분신청서 사본 등)를 의 미한다. 2.또한위와같은경우당해가처분등기의 말소는그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익을갖는자 가 집행법 원에 가처분의 목적달성을 이유로 한 가처분등기 의 말소 촉탁을 신청하여 그 신청에 기 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2003. 4. 25. 부등 3402-240 질의회댑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1489항 침조여1-rr : 등기여1-rr 저18821호 [19]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 전세권등기를 신정한 때에 존속기긴은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따리야 하는 것이므로, 존속기 간의 시직일이 등기신청접수일자 이후라 하디라도 등기관으로서는 당해 전세권설정등기 신정을 수 리하여야한다. (2003. 4. 3:J. 부등 3402-2Ll3 질익회땝 O 참조조문 : 민법 제30:1조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1319항 [20] 협의분할베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둘 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상속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경우에는신청인의 주소를증명하는 서면으로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jl, 협의분할에 의한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때어距〈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상속인 전원의 인김증명을제출하여야하지만, 재신상속을받지 않는나머지 상속인들의 주 소를 증명하는 서 면은 제출합 필요가 없다. 다만 상속을 증명하는 서 면(호적등본 등)과 상속재산분 합협의서 및 인감증명서 상의 상속인의 표시만으로 각 서면상의 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가, 그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주 민등록등· 초본을제출할수도 있다. 또한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한상속인의 주소와 인김증 명서의 주소가 부합하시 않는 경우에도동일인임을증명하는 서면을제출하여야 한다. (2003. 4. 3:J. 부등 3402-244 질의회당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 저190 항, 저h31 항 침조여曰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저140조 [2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에 경료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경정등기절차 등 1. 건물의 등기용지의 표세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어距: 등기관이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 지의 등기용지의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바, 위 규정에 따라등기 관이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하면서 대지권인 권 I 56 法務士5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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