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리 의 표시를 깝지분 1640분의 304. 85, 을지분 1640분의 53.83을 제외한 공유지분 전부 대지권’ 으로 기 재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갑지분 1640분의 358.68을 제외한 공유자 전원지분 전부 대지 권’ 으로 기재하였다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깝지분 1640분의 304,85, 을지분 1640분의 53.83을 제외한 공유지분 전부 대지권 으로 경성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정우 이해관계인은등기관에게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경정등기를 경료해 줄것을촉구하는의 미의신정을한수있다. 2.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기입등기촉탁은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2 호에 의하여 각히하여야 하는바,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다음 위 토지의 갑,을 이외의 지분에 대 하여 성료된 압류 몇 가압류기입등기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2003. 4. '.Il. 부등 3402--246 질의회댑 O 참조조문 : 부동신등기법 제135조의2, 제57조의2 법인등기관계 [ 2003년 1월 1일~ 4월 30일 등기선례 ]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에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로 간주되는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법원보고의무 등 외국인의 현물출자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히여 겁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관세청장의 현물출사완료확인서는 설립등기절치에서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기- 없 으나 같은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소정의 기술평가기관이 외국의 현물출자대성인 산업재 산권 등에 대하여 작성한 평가서는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설립등기신청서 등어祀- 법원 으로부터 송달받은부본을첨부하여야한다. (2003. 1. 27. 공탁법인 3402--21 실의회답) O 침조여R : 등기여R· 제979호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I 제631항 [2]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위 자기주식을 합병신주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 한지여부등 1. 흡수합병절치에서 해산회사가 촌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촌속회사는 합병에 의히여 이를 승계하게 되문가, 존속희사는 합병의 대가로 합병으로 승겨園- 위 자기주식을 해산회 사주주에게 지급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합병계약을 체결하고그에 대한합병등기를 신칭할수 있다. 2. 흡수합병절차게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존속회사는 합병으로 대만법무사업외 5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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