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5월호

( 등기선례 ) 승겨園 위 자기주식을 자본감소에 의히어 전부 소각하며, 해산회사의 주주에거臣노 합병신주를 발 행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합병계약게서 정한 경우, 합병으로 인한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 본의 총액의 등기부상 각 기록방법은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먼저 한 후에 주식소 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합병신주발행과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변동되 는 부분만의 변경등기를 경료할 수는 없다. 또한 위 정우에 자본감소가 없이 자기주식의 선부를 소각하는 것으로 합병계약계서 정한 때에는, 자본의 총액(발행주식총수는 위와동일함芹广 소각으 로 인히여 변동이 없으며 힙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히어 증가하는 자본액 만큼의 변경등기를 하여 야한다. (2003. 1. 29. 공탁법인 3402-27 질으匡|댑 O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제342조 참조선례 : 2001. 12. 7. 등기 3402-795 질의회답 [3] 유한(주식)회사 설립 또는 임원변경 등기 신청시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갑~증명서를 제출해서는 안도는지 여부 법인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 신청시 임원에 관한등기에 있어서는 법인등기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비송사견질자법 제154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또는주소를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였는바`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등 • 초본 또는주민등록증사본이라고 한 것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도 운전면허를 받은사람의 동 일성 및 신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그 기재내용의 전실성도 담보되어 있으므.로자동차운전면허 증사본도주민등록번호또는주소를증명하는서면에 해당될수 있9(1992.12. 30. 등기 제2662호 통집찹조). 그러나 인감증명제도는 행징청이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증명합으로써 국 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인김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 로보기 어렵다. (2003. 2. 18. 공탁법인 3402-40 질의회당 O 참조조문 : 주민등록법 저17조, 저h7조의7, 제17조의9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판결 [4] 모집설립에 의한 회사설립절차어囚 현물출자의 이행이 감정인의 감정대상에 포함되는 지여부 현물출자가 있는모집설립 방식으로주식회시를 설립하는경우, 출자의 이행과관련하여 현불출자 자는납일기일까지그목적인재산의 전부를 인도하고, 등기 • 등록기타권리의 설정 • 이전을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하는바, 상법 제3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 사나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의 대성에서 번태설립사항인 현물출자의 내용민이 포함되며, 현물출자 의 이행에 관한 것은 같은 법 제313조의 규정에 의히여 이사와 감사가 이를 조시하여 창립총회를 보 고히여야할사항이다. (2003. 2. 25. 공탁법인 3402--43 질의회답) I 58 法務士5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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