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5월호

흥중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O 참조조문 : 상법 저1305조 저13항, 저1295조 제였갑 [5] 파산법인의 파산재단이외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집행기관 등 1.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도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인은 파산의 목적법위 내에서는 아직 존속되는 것으로 보므로(파산법 제4조 찹조), 파산재닌 이외의 관계에 있어서는 업무를 집행하여야 합 집 행기관이 필요한바 이사가그 집행기관이 된다. 2. 파산선고에 의히어 기촌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2항의 준용에 의한 민법 제690조에 근거하여 위 임관계가종료되어 당연 되임된 것이나, 후임이사가 선임된 때까지는 등기관이 기존이시에 관한 등기사항을 직 권으로 주말할 수는 없다. 3. 파산법인이 신임이시를선임한 경우에는법인의 대표자는 기존이사의 되임등기와 신임이사의 취 임등기를신정한수있다. (2003. 3. 12 공탁법인 3402-68 질의회답) O 침조선례 : 2002. 4. 16. 등기 3402-232 질의회답 [6] 본점이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리절차 등 1. 주식회사의 본점이전에 관힌 주주종회의 결의에 대히여 취소, 무효 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된 때 에는제1심 수소법원은회사의 본점과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그등기를촉탁하여야한EK비송사 건절자법 제107조). 2. 구 비송사건절차법(1991. 12. 14. 법률 제4423호 전문개정전 법률)에 의하면 본점이 전등기신청 을 구본점과신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각각신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의 등기촉탁은 원 칙적으로 신본점 소재지 등기소어臣}만점이전등기의 말소촉탁을 구본점 소재지 등기소어臣: 폐쇄 된 등기부의 회복촉탁을 각각 하여야 하시만, 동시처 리를 위하여 세1심 수소법원은 신본접 소재 지 등기소에만 그등기촉탁을 하고, 신본집소재지 등기소는고 촉틱에 따라본집이전등기를 말소 합과 동시에 구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그 뜻을 동지하며, 구본점 소재지 등기소는 그 동지에 따라 폐쇄된 구본점등기를 회복하고 있디{1992. 15. 등기예규 재751호). 3. 그러나 구본점 소재시 등기소에서만 본접이전등기를 신정하고 신본접 소재시 등기소에서는본점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의 말소촉탁을 할 필 요가 없으므로 제1심 수소법원은 구본접 소재지 등기소로 폐쇄된 등기부를 회복하리는 촉탁을 보내야 할 것이고, 구본점 소재지 등기소는 이 촉틱에 따라 폐쇄된 등기부를 회복시 켜야 한다. (2003. 4. 2 공탁법인 3402-82 질의회답) [7] 공익법인에서 이사변경등기의 기산일과 등기기간 공익법인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의 이사변경등기의 기산일은 같은 법 세 5조 세2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승인서가 도칙한 날로부터 기산하며(민법 제53조), 그등기기 간은 민법 세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향계 변경이 있는 때로부터 3주내에 변경등기를 신정하 여야한다. 대만법무사업외 5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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