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5월호

論諭 -~--- 요약컨대 전자상거래란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이용힌- 전지문서에 의한재회나용역의 거래에 있어 서 그전부또는일부가 처리되는거래라고할수 있다. 그구성요소를보민은다음과감은것들이 있다. 첫째, 전자상거래는겁퓨터 등의 성보시스템과 인터넷 사이버몰을 이용힌- 재화나 용역 거래가 여기에 포합 되지만 선회나TV를 이용한홈쇼핑, 가다로그 판매와같은통산판매 및 선자식 자판기를통한 판매행우杓제외된다고본다. 둘째, 재학才용역의 소유권이나사용권의 이전기타이에 부수하는거래도 재화나용역에 수반되는전지우 편에 의한 확인통지행위 및 전자 결재거 래는 전자상거래 에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은 단순한 전자자금이제거 래(전자금융)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거래의 전부또는일부가전지문서에 의히여 이루어지는거래이다. 그러브로온리인을통히이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오프라인으로 이행하는경우 및 선화나 팩스등을통히여 오프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온리인으로 하는 경우在예 — 디 지털 상품의 이행) 모두 전자상거래의 범위에 포함된다. 전자상거래의 범위에 관히여 요약해 보면 어떤소비자가인터넷 서점에서 책을구입하는행위, 인터넷 경매 에서물품을구입하는행위, 인터넷을통하여 관광상품을구입하거나호텔을 예약하는행위, 재화나용역 거래와관련된 인터넷 뱅킹등이모두전자상거래의 범위에해당하게 된다. 다만전자우편(E―mail)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인터넷에 의한민원서류발급산청 행위등은전자상거래에 해당되지 않을것이다. 二. 전자거래기본법 1 제정 내지개정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활용이 증기하고이로인하여 전자거래가확대됩에 따라전자거래로물건을 사는것은슈퍼마켓에 가서 뭉견을 사는것과마찬가지가 되었으며 기존의 법제도로는 해결할수없는 새로 운법적문제점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전사거래의 활성화와기촌의 장애를제거하고전사상거래에대하여 전통적인상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법률적 체저屠· 구비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을제정하게되였다. 이를 위히이 전자거래기본법(1999년 2월 8일 법률제5834호로 제정詞: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 각각 1999 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전자거래기본법이 제정된 이 후 전자거래의 확산과 전자거래기술과 환 경이 급속하계 발전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웅한 필요성이 세기 되었다. 이에따라 전자서대기본법을 2002닌 1월 19일 법률 제6614호로 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 되게 된 것이다. 개정된 전자거 래기본법은 기 업과 소비자간의 전지상거래는 물론 기 업간 전지상거래, 기 업과 정부간 전자거 래 및 개인간전자상거래 등을포합하여 적용히-고, 미비한 전자거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전자거래활성화를위한핵심기반이 되는전문인력 양성, 공공부분의 전자조달및 전자거래 관련 시책규정, 외국의 입법례를반영하는등 보완을하였다. 2. 전자상거래 관련법제 우리냐라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상거래의 전 분야를 포함하는 일반법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개별 I 6 法務士5 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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