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 (2003. 4. 4 공탁법인 3402--83 질의회댑 [8] 임원변경등기절차 등 주석희사의 이시나 대표이사가 회시에 사입의 의시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임등기를 신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이시나 대표이사의 사임등기절차이행판결을 받아 주식회 시를대위하여등기를신청할수 있으나, 이 사임등기에 의하여 법률또는정관에서 정한이시나대 표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된 경우 사임이시나 사임대표이시는 후임이시나 후임대표이사가 취 임할 때까지 이사냐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그 사임등기는 후임이사나 후임대표이사의 취임 등기와동시에 하거나또는일시이시나 일시대표이사취임등기를한후에 할수 있다. (2003. 4. 23. 공탁법인 3402--95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상법 제386조 민법 제389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 제834항 선박등기관계 [ 2003년 1 월 1일~ 4월 30일 등기선례 ] [1] 수입선박의 보존등기에서 보존등기명의인 1. 외국산박의 취득에 따른소유권보존등기는 수입면장 기타 서면에 의히여 자기가 소유자임을 증 명히는 자가 이를 신정할 수 있는바, 이 때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와 수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 시 납세의무자가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첨부된 다른 서면을 찹고하여 소유자를 판단하여야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직용을받는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명의로 선박 을 수입하고,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위해 과서囚}업자인 대여시설이 용자로 한 경우, 실소유지인 시설대여업자(수입면장상 수입자)는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소유자임을 증명하는서면에는수입면장, 선박양수도를증명 하는 서면(선박의 소유권이 외국선주에서 시설대여업자로 양도됨을 확인하는 서면으로 실무상 이용되는 선빅인수도의정서도 이 서면에 해당됨), 대여시설이용자의 동의서(인김증명서가 침부 된)가 포함되 어야 한다. (2003. 4. 2'2. 공탁법 인 340 2---94 실으匡| 댑 O 참조여臣 : 등기여円 제91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 제821항, 2002. 9. 16. 등713402--511 질의회답 I 60 法務士5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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