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 I I I I I _-·- ·-·- _ _________________ 틀 訴談保進등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 6去律 第6ffi8l虎/ 2003年 5月 10 日) 訴訖從進등에관한待列法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利李''을"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급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급리 등 경재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로 한다. 부 칙 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소장 또는 이에 준 하는 서민이 재무자에게 송달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03년 6월 1일부터 동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종전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 10얌큰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 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61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