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뻔 c~ 솔 ( 2003. 2. 28선고 2000대冠~75 판결 [부인권맹사] [1] 질권자가 그 질권의 목적인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한 행위가 호囚정리 법상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도는지 여부(적극) [2] 질권자가 그 질권의 목적인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정리 법상 의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그 유가증권의 원상회복에 걀음하여 그 가액의 싱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판결요지 상의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그 유가증권의 원상 [1]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담보권자는 개별 회복에 강음하여 그 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 적으로담보권신행행위를 할수 없고(희사정리법 다고한원섭판결을수궁한사례. 제67조), 정리담보권자로서 정리절자 내에서 의 권리행사가 인정될 뿐, 정리절차 외에서 변제를 받는등재권소멸행위를할수없으며(같은법 제 • 참조조문 [1] 희사정 리 법 제67조, 제78조 제1항 제2호, 제 123조 제2항, 제112조), 도한 갇은 법 제81조 후단 81조, 제112조, 제123조 제2항 / [익 희사정리법 이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기한 것인 세67조, 세81조, 세112조, 세123조 제2항 때에도부인권을 행사할수 있나고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질권의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여 재 권의 만족을 얻는 경우도 고 실질에 있어서 집행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인의 대상이 되는행위에 포합된다. [2] 질권자가 그 집권의 목적 인 유가증권을 처 분하여 재권을 회수한 행위에 대하여 희사정리법 I 62 法務士5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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