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5월호

• • • 2003. 2. 28. 선고 2CXXR65802, 65819 판결 [건물등쩔거 • 매매대금] [1]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이 그 天쌈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양:|가 토지에 관하 여 물권추匡의 등기를 한 경우, 그 이후에 그 天쌈건물을 등기한 임차인의 제엇割| 대한 임대차 의 효력 발생 여부(소극)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도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가준 • 판결요지 [1]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 으로하는토지임대자는이를등기하지 아니한경 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 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 고 있는바, 이는 건물을 소유하는 토지입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건물의 등기로써 토지임대자 등기 에 갇음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 인이 그지상건물을등기하기전에 제3자가고토 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입자인 이 그 지상견불을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 여 임대자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2]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 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법위 내에서 고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합 수 있고, 이 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족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가처 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 . • 참조조문 [1] 민법 제622조 제1항 / [2] 구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의 것) 제714조(현행 민사집행법 재300조 찹조) • 참조판례 [1] 대 법 원 1965 . 12. 21. 선고 65 다1655 판결 (집13―2, 민290) / [2]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129 판결(공1982, 1078), 대법원 1993. 2. 19. 자 92마903 전원합의체 결정(공1993하, 1055) ( 2003. 2. 28. 전고 2002ct462ffi 판결 [오유권말오등기] [1] 부동신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등기으厚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한사례 대안법무사업외 6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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