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 판결 결정 • 판결요지 [1]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옹 그 절차 및 원인이 성당 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주상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책임이 있는것이나, 등기절차가적법하계 신행되지 아니 한것으로볼만한의심스러운사정이 있음이 입증 되는 경우에는그 추정력은 깨어선다. [2] 등기의무자를 답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 하여 동일한 집수일과 집수번호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추정력을번복한사례. •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소, 민사소송법 제202소 / [2] 민 법 계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부동산등기 법(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7조 • 참조판례 [1] 대 법 원 195 7. 10. 21. 선고 42 90민상251, 252 판결(집5―3, 민17면), 대법원 1969. 5. 13. 선 고 69다311 판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 37298, 37304 판결(공 1994상, 1089),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공1995상, 1960), 대법원 2002. 2. 5. 선고 20이다72029 판 결(공2002 상, 642) ( 2003. 3.14선고 2001다7599 판결 [오유권이전등기] [1] 민법상 법인의 유일한 E壯L자인 회장이 사임한 경우 사임한 회장은 후임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대표자의 착무를 겨씁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착무수행권의 범위 [2]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건물의 일부분을 포함시켜 소유권이전등가를 청구한 경우 법원이 하여야 할 조치 · 판결요지 [1] 민법상 법 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수임자의 법률관계와같아서 이사가사 임하면 일단위임관세는종료됨이 원칙이나후임 이사의 선임시까지 이사가존재하지 않는다면 기 관에 의하여 행위를할수밖에 없는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 인 활동을 중단하여 야 할 상황에 놓이 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사정이 있는때와같으므로사입한 이사라도 임무를 수행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입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한편 법인의 자치규범인 정관에서 법인을대표하는 이 사인 회장과 대표권이 없는 일반 이사를 명백히 분리합으로써 법인의 대표권이 회장에게만 전속 되도록 정하고 희장을 법인의 희원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투표로 직집 선출하도록 정한 경우 임받 이사들에게는처음부터 법인의 대표권이 전혀 주 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도 일반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I 64 法務士5 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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