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수 없고, 사입한 회장은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 지 대표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사임 한 대표자의 직무수행권은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 을중단하게 되는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 로인정되는것이다. [2] 선물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견불의 일부에 불 과할 뿐 구조상으로나 이용상 다른 부분과 구분되 는 독립성 이 없기 때문에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 였음에도 매수인이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를 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는 위 매매대 상 건물 전체 면적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상옹하는 비율로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매수인의 청구가매매대상건물중매도인이 매매 계약으로서 매도한 면적에 상웅하는 비율만큼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인지 석명을 구한후그에 대하여 섭리하여야한다 . • 참조조문 [1] 민법 제59조, 제60조, 제691조 / [2] 집합건 불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계2조, 민법 제186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 문개정되기 전의 잣 제126조(현행 제136조참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3. 9. 신고 81다614 판결(집 30—1, 민7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 40915 판결(공1996상, 75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6866 판결(공1996하, 3409), 대법 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공1997하, 2266) 2003. 3.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파신매귄왁정] [1l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 소정의‘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다.’의 의미 [2]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정리채권자 등이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수 있는시한 • 四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24沿드 제1항은 정리계획인가 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정리재권자, 정리담보권자 와 수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정리계획 인가결정에 의하 여 정리재권자등의권리가그정리계획의 내용대 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 이고 단지 재무와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 는것은아니라고 할것이며, 이 점에서 정리절자 를 통하여 회사에 대한 권리자들에게 그 동안 절 자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였음에도 절자에 찹여하 지 아니한 권리자는 보호합 가지가 없다는 점과 뒤늦게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는 권리자로 인하여 정리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 대안법무사업외 65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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