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 판결 결정 하여 마런된같은법 제241조의 면책과는그성질 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 으면 정리재권자 등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조항에 따라 재무의 전부 도는 일부의 면제효과가생기고 기한유예의 정합이 있으면 그에 따라 재무의 기한 이 연장되며 정리재권이나 정리담보권을 출자전 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시 또는 정리 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서 소멸한다. [2] 희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에서는 정리재권 자 또는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자개시 당시 희사 에 대하여 재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재권과 재무의 ` 쌍방이 정리재권과 정리담보권의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정리재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는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정리절 자에 의하지 아니하고상계할수있다고규정하고 있고, 이 때 ‘그 기간’ 이라고 합은 정리재권 등의 신고기간을뜻한다. ·첩조조문 [1] 피사정리법 제241조, 제242조, 제1항 / [2] 희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 2003. 3.14. 선고 2002다62555 판결 [어음금] 환어음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한 어음법 제70조 제 2항은 만기 전 • 후를 불문하고 환어음 및 약속어음의 소구권에 모두 적용도는지 여부(적극) 、 • 판결요지 어음법은 환어음의 경우 만기 전 소구와 만기 후 소구에 관한 규정을 모두 두고 있고, 환어음 소 지인의 배서인, 발행인에 대한정구권의 소멸시효 에 관한어음법 제70조 제2항은"소지인의 배서인 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 내에 작 성시킨 시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 언이 기재된 경우에는만기의 날로부터 1넌간 행 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완성한다.”라고만규 정하고 있을 뿐 만기 후 소구권의 행사의 경우에 만위 조항을적용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 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환어음의 만기 전의 소구 권의 행사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어음법상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환어음의 경우와 같은 만기 전 소구에 관한 규정 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 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사유로말미암아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한 약속어음의 경우에도 역시 만기 전 • 후의 소구권 행사 여부들 불문하고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모두 어음법 세 7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 70조세2항이 적용된다고해석하여야한다 . • 참조조문 어음법 계70조 계 2항, 제77조 제1항 제 4호,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6471 판걸(공 1992, 2016),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나 35254 판걸(공1994상, 526) I 66 法務士5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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