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이 전자거 래기본법 외에도 산재되어 있다. 첫째, 전자상거래와 앞뒤 관계에 있는전자서명법은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92호로제정되고 전자거래 기본법과같이 1999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전자서명법은 다시 2001년 12월31일 법률제6585호로개 정되였으며, 그외어固. 선자상거래관련 법률로는정보통신망아용촉선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2년 3월 30일 법률제6688호로 개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현법률(2002년 3월 30일 법률 제6687호 로 제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1997년 12월 31일 법률제5491호로개정) 표시 •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이러한법률외어區.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인더넷 사이버몰이용표준약 관등의규정이 관련된다. 3.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 (1) 전자문서의 의의 전자문서라 함은정보처리시스템에 의히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 다隣 제2조요) 첫째, 전자분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전자적 정보이다. 전지문서는 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전장치즉,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송 ·수신또는지장되는정 보이다. 정보치리시스템은 컴퓨터와 같은 연산작용을 하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히는 것이라고 보며 따라서 전화` 전신 팩스등의 기촌의 전지매체를 이용한 정보는전자거래기본법상 전지문서의 법위에 포합되지 않 는다고본댜 우리나라의 개별 특별법은컴퓨터 환경에서 사용되는전자문서에 대히이 따로각각징의~ 義롤 하고 있다. (예:무역업무법 업무사통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7호, 희물유통촉진법 제2조 11호, 정보통 산밍이용촉전등에판한법률 제2조 5호 등)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통신망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와 폐쇄적 인 EDI(Electronic Thta Interchange)환경에서 사용되는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포합한다. 이러한 전자적 정보는 전자매체에 기목되어서 사립이 읽을수 있어야한다. 둘째, 전자직 형태로송 ·수신또는지장된 정보전지문서는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직 형태로작성 되어송·수신또는저장되는정보’’이다. 전사분서가 기술적으로 신뢰할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처리되어 무결성(無缺性)에 대한 신뢰할만한 증명이 있어야만원본성이 인정될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서명이 되지 않은전자문서는 디지털형식으로사 람이 읽을수 있는표현형식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의히어 전흰되였다고 해서 정확하게 변흰되었다고 말합 수없다. 이러한무결성의증명에사용되는기술이 전자서명이다. 셋째, 검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읽을수있는것이어야한다. 전자문서는종이문서와같이 겁퓨터 기록매처쁩-이용하여 비트(BIT)라는전자적 부호형태로 일정한내용을 기록한것으로서 겁퓨터등의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읽을수있는것이어야한나,종이문서에 대웅히는-기 능이 전자문서에 인정되민 전자문서는종이문서와 같은효릭을 가질수있고 이는전동적인종이문서를 전 제로법률요건이 현대적인통신수단의 발달에 장애가되는요소를극복합수 있을것이다. 이를기능상동 가치성 의 원칙(F'unetional―eguival ent ap proacb)이 라고 한다. Ir 1 대안법무사멉"" 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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