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5월호

論諭 -~--- (2) 전자문서 의 작성자 및 수신자 (가) 전자문서의 작성자 전지문서의 작성자라 함은 전지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힌디{법 제2조 3호). 전지문서의 작성자 라 합은 전자문서의 생성자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직접 전자분서를 생성하여 이를 전송하거나 또는 대 리인을통하여 전지문서를생성하여전송하는자이다. 이 경우대리인을통하여 전지문서를생성하는경우 에는 권리주제인 자연인을 대 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뿐만아니라 민법상 대 리법 리를 확장 적용하여 자연인 및 법인의 직접적인 개업 없이 권리주처별- 대신하여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전자문서의 경우 에도 그 권리주체가 작성한 전지문서로 보이야 한다. (나) 전자문서의 수신자 전자문서의 수신자 함은작성자가전자문서를 송신하는상대방을말한다(법 제2조4호). 즉, 수신자란작성 자가 전자분서를 수신할 섯으로 의도한 자이다. 나. 전자거래 (1)전자거래의 개념 전자거 래란 재희나 용역을 거 래합에 있어서 그 거 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히여 처 리되는 거 래 를말한다(법 재2조5호).즉, 전자거래라함은재화나용역의 매매나도급또는이와관련된 결재등부수 적인행위가컴퓨터 등의 징보처리장치에 의한전자문서로써 이루어지는것이라고할수있다. 어떤거래의 일부가전지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경우에도전자거래에 해당되므로반드시 전지문서에 의 해서만모든거래가 성립되거냐계익이 체결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 예컨대 전회나맥스등을이용히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디시털 음악을주문하는 계약을체결하고 인터넷망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전송하는경우에도전자거래의 법위에포함된다. (2) 전자거래기본법의 적용범위 전자거래기본법은다른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있는경우를재외하고모든전자거래에 적용된디(법 제3조).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히이는 원칙적으로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에서 전자문서에 의히이 이루어지는 모든 전자거래에 대하여 직용된다. 즉, 민간부분에서의 민 • 상사거래와 공공부분에서의 전지문서에 의한 전자 서래의 모든분야계 적용된다. (3) 전자거래와 인증기관, 전자서명 인증기관이란신정에 따라전자서명 사용자의 신원확인 기타관련된 업무를취급하는 자를말한다. 이러한 인증기관에는전자서명법에 의하여 지정을받은공인인증기관과지정을 받지않은비공인 인증기관이 있 다. 디지털형태의 전지문서는 종이 문서의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히여 종래 사용되어 오고 있는 인증 이나자필서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작성자의 신원확인과 전자문서의 진정성을보장하기 위하 여 전자서명을 사용히게 된나.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를 합에 있어서 전자서명에 관한사항은 전자서명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 하고 있디{법 제11조). I 8 法務士5 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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