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전자거 래 당사자 자치 원칙 (가) 임의법규와 강행법규 전자거 래법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다른 법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성자와수신 자간의 약정에 의히어 변경할 수 있디{법 제10조). 기본법은제6조(송신 • 수신 시기 및 장소), 제7조(작성자 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8조(수신한 전지문서의 독립성) 및 제9조(수신확인)의 규정을 당사자가 약 정에의히여 변경할수 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측, 전자거래기본법은이러한규정을임의 법규로규정 하고 있고, 그 외의 규정에 대하여는 상행법규로 규정하여 약정에 의히여 변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내지 제9조의 규정은 전자거래 당사자가 거래계약을 체결합에 있어서 그 계약의 기 |f 본법률관계에 적용할수 있고또한당사자의 계약조항에 흄결이나모순이 있는경우에 당해 계약조긴의 해석을보충하는데 사용될수 있다. 이오Kl-이 기본법이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정한 이유는 현대적인 통신수단을 사용함으 로써발생되는대부분의 법적인문제점들은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제결할수있다는 것을전지匡-하고있기 때분이다. 한편 이러한 임의규정외에 기본법의 다른 조항은 상행법규로 인정되는데 이러한 상행법규는 현 대적인통신기술을 이용합에 있어서 초래되는장애와불확실성을제거하기 위히어 당사자간의 계약조힝에 의히여 해결할수없는문저屠 해결할수있게 된다. 다. 전자문서의 효력과 송 • 수신 (1)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가) 전자문서의 문서로서의 효력 전사문서는 다른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전사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 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법 재4조). 기존의 일반법률은종이문서를 전제로히여 그 법적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종이문서가 아닌전자문서 를사용하는경우그 법적효력이 의문이 있을수있다. 각개별법에서는당해 법의목적을달성하기 위하여 전지문서의 법직 효력을종이분서와똑길이 인정하고 있다{예: 무역자동화촉진법, 대외무역법 등). 전자거 래기본법은 이러한 개별법이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전자문서의 효력에 대히여 일반적인 규정을 투고 있다. 전자거 래기본법 제4조는 "전지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재외하고는 전자적형태로 되 어 있다는 이유로 분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다른 법률에서 전자분 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전지문서의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전지문서의 효력이 인정되 지않는예외적인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전자서대기본법 세4조의 규정에 의히여 전자서대에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일반종이문서와동 일한 법적효력이 인정된다. 냐시말하면 전지문서는 종이문서가 갖는 정보적 기능과 증명적 기능, 상징적 기 능 등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자 서 명된 전지문서는 전지문서 작성자의 신원확인과 전지문서의 전정 성을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예컨대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규정한 민법 제555조의 규정은 전지문서에 의하여 서면의 요건을충족한것이라고본다. 또한전자서명의 확정일자부여기능을이용하면 1 대안법무사멉""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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