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5월호

JUDICIALAGENT 2003 5 巳ift 電子去來基本法 解說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m) 琴沒參考홍.학 變更된 登記節次(3)

혼자보기아까워 어린것들불러보여주니 신비한듯손가락질하며 재잘거리고 있다 혼자보기 너무아까워 여기저기전화하니 벌것 아닌데처음보냐고 휴대전화 받는곳에 나오랍니다. 지옥문입구 술자리에 갈사람 따로있지… 저 보기 힘든 그립 사라질때까쟈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믿으렵 ,K.`水韓應洛 법무사 인천문협회원

2003 5 CONTENTS 4 18 33 49 61 62 67 69 74 77 94 JUDICIALAGENT 論 說 • 電子去來基本法解說 | 鄭 南 輝 • 商街建物質貸借保顯麟 問題t과 값善方案:m〉 權容山 업무참고자료 • 變更된 登記節次(3) 등가선례 • 부동산, 법인, 선박등기관계(2003년 5월 등기선례) 법 률 • 법률(제 6868호) 판결·결정 • 대법원판결(결정)요지 隨 想 • 아그랜드캐년!|崔 鎭泰 • 무홍}라톤대회 참가기 | 李 愚 德 • 知識基盤社會 | 曺 圭 柱 協會.地方會動靜 ■ 法務士登錄公告 ■

論諭 電子去來基本法解說 I 目次 | 一. 전자상거래의의의 1. 전자상거래의 등장 2. 전자상거래의 개념 二 전자거래기본법 1. 계정 내지 개정 2. 전자상거래 관련법제 3. 주요내용 갸전자문서 (1)전자문서의 의의 (2) 전자문서의 작성자 및 수신자 (가) 전자문서의 작성자 (나) 전자문서의 수신자 나. 전자거래 (1)전자거래의 개넘 (2) 전자거래기본법의 적용범위 (3) 전자거 래와 인증기관, 전자서 명 (4) 전자거래 당사자자치원칙 (가) 임의법규와강행법규 다. 전자문서의 효력과송 • 수신 (1)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가) 전자문서의 문서로서의 효력 (니)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다)전자문서의보관 (2) 전자문서의 송 、 수신 시기 및 장소등 (가) 전자문서의 송신시기 (나) 전자문서의 수신시기 따) 전자문서의 수신 장소 (라) 전자문서에 의한의사표시의 귀속 (3) 수신한전자문서의독립성 라. 전자문서의 수신 확인 (1)수신확인 통지 방법 (가) 수신확인을 송신의 조건으로 한 경우 (나) 수시확인을 송신의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2) 전자서명에관힌사항 마. 전자거래의 안정성확보 및 소비자 보호 (1) 개인정보보호 (2) 영업 비밀보호 (3) 암호재품의 사용 문재 (4) 전자거래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5) 소비자보호를위한 정부의 기본책무 (6)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거래사업자의 기본책무 (7) 전자거 래사업자에 내한 인증사업 지원 바. 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제계 (1) 정부의 전자거래기본정책 (2) 한국전자거래전홍원 사. 전자거래촉진 및 기반조성 (1) 전자문서의 이용촉진 (2) 전자거래의표준화와기술게발의주진 (3) 전자거래전문인력 양성 (4) 공공부분의 전자거래 추진 (5) 전자거래동계 등 실대 조사 (6) 전자거래의국제화및 전자상거래지원센타등 (7)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I 4 法務士5 월오

一. 전자상거래의 의의 1 전자상거래의 등장 선자거래기본법은 인터넷을 통히여 이루어지는 상거래의 법률관겨環- 규율하는 법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상거래가 인터넷망을통히어 컴퓨터와같은정보처리시스템을사용하여 이루어지게 되면서 기존에 는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법적문제가 발생하고 전통적인 법률이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걸림돋이 될 수도 있댜 이에따라전자상거래를규율하기 위히여 기존의 법저固.를수정하고새로운 법제도를제정하거나 기 존의 법률을 개정하게 되었다. 구분 정보전달 거래대상지역 거래시간 고색수요파악 마케팅활동 고객반웅 판매거점 ;:三:H상거래 \\;:甲:|존상거래 방식 24시간 온라인으로수시획득 쌍방향 통신을 통현 1:1 마케팅 고객요구신속히파악 가상공간 제한된 영업시간 영업사원이 획득 구매자의 의시에 상관없는 일방적 마케팅 고객요구포칙이 어럽고대웅지연 실제공간 우리나라는 최근들어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이 정부부처와 민간부분에서 활성화 되고 있댜 국내에서의 본격적 인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시작은 1996년 인터넷 쇼핑몰이 개설된 후 부터이다. 전 자상거래 규모는아직 미미한실정이냐, 세계직 조류와마찬가지로 향후 크게늘어 날전망이다. 인터넷 전 자상거래 국내시장은1996년 14억원에서 1997년어距·62억원 2000년여H:-:-614억원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도입 및 이에대한투자가 기업이나국사의 경쟁력 확보와생존을위해 매우중요한요소로 부 각되고 있다. 2. 전자상거래의 개념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의 개넘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또한 어느 범위까지를 전 자상서대에 포합시킬 것인가에 대히여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유엔 국세상서대법위원희(UNCITRAD의 전자상거래모델법(1996)에서는 전자분서란 "전자분서교흰(EDI), 전자메일, 텔레그램, 텔렉스, 텔레카피 등 을 포함하여 다양한방식으로 생성 • 송신 ·수신또는 저장된 정보이며, 이러한 전지문서에 의한상업적 활 동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모델법이 적용된다."(모델법 제1조, 제2조)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라함은재화나용역의 거래에 있어서고전부또는일부가전자문서 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베 (법 제2조 5호)라고정의하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거래에는전지문서에 의한 상거래 외어區· 민사거래까지 포합되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수 있다. 여기에서는 전자거래를 전자상거 래란용어로 전자거래기본법상전자거래와 같은개념으로사용하고자 한다. Ir 1 대안법무사멉오 5 I

論諭 -~--- 요약컨대 전자상거래란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이용힌- 전지문서에 의한재회나용역의 거래에 있어 서 그전부또는일부가 처리되는거래라고할수 있다. 그구성요소를보민은다음과감은것들이 있다. 첫째, 전자상거래는겁퓨터 등의 성보시스템과 인터넷 사이버몰을 이용힌- 재화나 용역 거래가 여기에 포합 되지만 선회나TV를 이용한홈쇼핑, 가다로그 판매와같은통산판매 및 선자식 자판기를통한 판매행우杓제외된다고본다. 둘째, 재학才용역의 소유권이나사용권의 이전기타이에 부수하는거래도 재화나용역에 수반되는전지우 편에 의한 확인통지행위 및 전자 결재거 래는 전자상거래 에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은 단순한 전자자금이제거 래(전자금융)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거래의 전부또는일부가전지문서에 의히여 이루어지는거래이다. 그러브로온리인을통히이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오프라인으로 이행하는경우 및 선화나 팩스등을통히여 오프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온리인으로 하는 경우在예 — 디 지털 상품의 이행) 모두 전자상거래의 범위에 포함된다. 전자상거래의 범위에 관히여 요약해 보면 어떤소비자가인터넷 서점에서 책을구입하는행위, 인터넷 경매 에서물품을구입하는행위, 인터넷을통하여 관광상품을구입하거나호텔을 예약하는행위, 재화나용역 거래와관련된 인터넷 뱅킹등이모두전자상거래의 범위에해당하게 된다. 다만전자우편(E―mail)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인터넷에 의한민원서류발급산청 행위등은전자상거래에 해당되지 않을것이다. 二. 전자거래기본법 1 제정 내지개정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활용이 증기하고이로인하여 전자거래가확대됩에 따라전자거래로물건을 사는것은슈퍼마켓에 가서 뭉견을 사는것과마찬가지가 되었으며 기존의 법제도로는 해결할수없는 새로 운법적문제점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전사거래의 활성화와기촌의 장애를제거하고전사상거래에대하여 전통적인상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법률적 체저屠· 구비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을제정하게되였다. 이를 위히이 전자거래기본법(1999년 2월 8일 법률제5834호로 제정詞: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 각각 1999 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전자거래기본법이 제정된 이 후 전자거래의 확산과 전자거래기술과 환 경이 급속하계 발전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웅한 필요성이 세기 되었다. 이에따라 전자서대기본법을 2002닌 1월 19일 법률 제6614호로 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 되게 된 것이다. 개정된 전자거 래기본법은 기 업과 소비자간의 전지상거래는 물론 기 업간 전지상거래, 기 업과 정부간 전자거 래 및 개인간전자상거래 등을포합하여 적용히-고, 미비한 전자거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전자거래활성화를위한핵심기반이 되는전문인력 양성, 공공부분의 전자조달및 전자거래 관련 시책규정, 외국의 입법례를반영하는등 보완을하였다. 2. 전자상거래 관련법제 우리냐라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상거래의 전 분야를 포함하는 일반법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개별 I 6 法務士5 월오

법규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이 전자거 래기본법 외에도 산재되어 있다. 첫째, 전자상거래와 앞뒤 관계에 있는전자서명법은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92호로제정되고 전자거래 기본법과같이 1999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전자서명법은 다시 2001년 12월31일 법률제6585호로개 정되였으며, 그외어固. 선자상거래관련 법률로는정보통신망아용촉선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2년 3월 30일 법률제6688호로 개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현법률(2002년 3월 30일 법률 제6687호 로 제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1997년 12월 31일 법률제5491호로개정) 표시 •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이러한법률외어區.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인더넷 사이버몰이용표준약 관등의규정이 관련된다. 3.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 (1) 전자문서의 의의 전자문서라 함은정보처리시스템에 의히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 다隣 제2조요) 첫째, 전자분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전자적 정보이다. 전지문서는 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전장치즉,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송 ·수신또는지장되는정 보이다. 정보치리시스템은 컴퓨터와 같은 연산작용을 하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히는 것이라고 보며 따라서 전화` 전신 팩스등의 기촌의 전지매체를 이용한 정보는전자거래기본법상 전지문서의 법위에 포합되지 않 는다고본댜 우리나라의 개별 특별법은컴퓨터 환경에서 사용되는전자문서에 대히이 따로각각징의~ 義롤 하고 있다. (예:무역업무법 업무사통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7호, 희물유통촉진법 제2조 11호, 정보통 산밍이용촉전등에판한법률 제2조 5호 등)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통신망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와 폐쇄적 인 EDI(Electronic Thta Interchange)환경에서 사용되는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포합한다. 이러한 전자적 정보는 전자매체에 기목되어서 사립이 읽을수 있어야한다. 둘째, 전자직 형태로송 ·수신또는지장된 정보전지문서는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직 형태로작성 되어송·수신또는저장되는정보’’이다. 전사분서가 기술적으로 신뢰할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처리되어 무결성(無缺性)에 대한 신뢰할만한 증명이 있어야만원본성이 인정될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서명이 되지 않은전자문서는 디지털형식으로사 람이 읽을수 있는표현형식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의히어 전흰되였다고 해서 정확하게 변흰되었다고 말합 수없다. 이러한무결성의증명에사용되는기술이 전자서명이다. 셋째, 검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읽을수있는것이어야한다. 전자문서는종이문서와같이 겁퓨터 기록매처쁩-이용하여 비트(BIT)라는전자적 부호형태로 일정한내용을 기록한것으로서 겁퓨터등의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읽을수있는것이어야한나,종이문서에 대웅히는-기 능이 전자문서에 인정되민 전자문서는종이문서와 같은효릭을 가질수있고 이는전동적인종이문서를 전 제로법률요건이 현대적인통신수단의 발달에 장애가되는요소를극복합수 있을것이다. 이를기능상동 가치성 의 원칙(F'unetional―eguival ent ap proacb)이 라고 한다. Ir 1 대안법무사멉"" 7 I

論諭 -~--- (2) 전자문서 의 작성자 및 수신자 (가) 전자문서의 작성자 전지문서의 작성자라 함은 전지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힌디{법 제2조 3호). 전지문서의 작성자 라 합은 전자문서의 생성자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직접 전자분서를 생성하여 이를 전송하거나 또는 대 리인을통하여 전지문서를생성하여전송하는자이다. 이 경우대리인을통하여 전지문서를생성하는경우 에는 권리주제인 자연인을 대 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뿐만아니라 민법상 대 리법 리를 확장 적용하여 자연인 및 법인의 직접적인 개업 없이 권리주처별- 대신하여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전자문서의 경우 에도 그 권리주체가 작성한 전지문서로 보이야 한다. (나) 전자문서의 수신자 전자문서의 수신자 함은작성자가전자문서를 송신하는상대방을말한다(법 제2조4호). 즉, 수신자란작성 자가 전자분서를 수신할 섯으로 의도한 자이다. 나. 전자거래 (1)전자거래의 개념 전자거 래란 재희나 용역을 거 래합에 있어서 그 거 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히여 처 리되는 거 래 를말한다(법 재2조5호).즉, 전자거래라함은재화나용역의 매매나도급또는이와관련된 결재등부수 적인행위가컴퓨터 등의 징보처리장치에 의한전자문서로써 이루어지는것이라고할수있다. 어떤거래의 일부가전지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경우에도전자거래에 해당되므로반드시 전지문서에 의 해서만모든거래가 성립되거냐계익이 체결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 예컨대 전회나맥스등을이용히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디시털 음악을주문하는 계약을체결하고 인터넷망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전송하는경우에도전자거래의 법위에포함된다. (2) 전자거래기본법의 적용범위 전자거래기본법은다른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있는경우를재외하고모든전자거래에 적용된디(법 제3조).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히이는 원칙적으로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에서 전자문서에 의히이 이루어지는 모든 전자거래에 대하여 직용된다. 즉, 민간부분에서의 민 • 상사거래와 공공부분에서의 전지문서에 의한 전자 서래의 모든분야계 적용된다. (3) 전자거래와 인증기관, 전자서명 인증기관이란신정에 따라전자서명 사용자의 신원확인 기타관련된 업무를취급하는 자를말한다. 이러한 인증기관에는전자서명법에 의하여 지정을받은공인인증기관과지정을 받지않은비공인 인증기관이 있 다. 디지털형태의 전지문서는 종이 문서의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히여 종래 사용되어 오고 있는 인증 이나자필서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작성자의 신원확인과 전자문서의 진정성을보장하기 위하 여 전자서명을 사용히게 된나.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를 합에 있어서 전자서명에 관한사항은 전자서명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 하고 있디{법 제11조). I 8 法務士5 월오

(4) 전자거 래 당사자 자치 원칙 (가) 임의법규와 강행법규 전자거 래법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다른 법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성자와수신 자간의 약정에 의히어 변경할 수 있디{법 제10조). 기본법은제6조(송신 • 수신 시기 및 장소), 제7조(작성자 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8조(수신한 전지문서의 독립성) 및 제9조(수신확인)의 규정을 당사자가 약 정에의히여 변경할수 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측, 전자거래기본법은이러한규정을임의 법규로규정 하고 있고, 그 외의 규정에 대하여는 상행법규로 규정하여 약정에 의히여 변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내지 제9조의 규정은 전자거래 당사자가 거래계약을 체결합에 있어서 그 계약의 기 |f 본법률관계에 적용할수 있고또한당사자의 계약조항에 흄결이나모순이 있는경우에 당해 계약조긴의 해석을보충하는데 사용될수 있다. 이오Kl-이 기본법이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정한 이유는 현대적인 통신수단을 사용함으 로써발생되는대부분의 법적인문제점들은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제결할수있다는 것을전지匡-하고있기 때분이다. 한편 이러한 임의규정외에 기본법의 다른 조항은 상행법규로 인정되는데 이러한 상행법규는 현 대적인통신기술을 이용합에 있어서 초래되는장애와불확실성을제거하기 위히어 당사자간의 계약조힝에 의히여 해결할수없는문저屠 해결할수있게 된다. 다. 전자문서의 효력과 송 • 수신 (1)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가) 전자문서의 문서로서의 효력 전사문서는 다른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전사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 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법 재4조). 기존의 일반법률은종이문서를 전제로히여 그 법적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종이문서가 아닌전자문서 를사용하는경우그 법적효력이 의문이 있을수있다. 각개별법에서는당해 법의목적을달성하기 위하여 전지문서의 법직 효력을종이분서와똑길이 인정하고 있다{예: 무역자동화촉진법, 대외무역법 등). 전자거 래기본법은 이러한 개별법이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전자문서의 효력에 대히여 일반적인 규정을 투고 있다. 전자거 래기본법 제4조는 "전지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재외하고는 전자적형태로 되 어 있다는 이유로 분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다른 법률에서 전자분 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전지문서의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전지문서의 효력이 인정되 지않는예외적인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전자서대기본법 세4조의 규정에 의히여 전자서대에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일반종이문서와동 일한 법적효력이 인정된다. 냐시말하면 전지문서는 종이문서가 갖는 정보적 기능과 증명적 기능, 상징적 기 능 등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자 서 명된 전지문서는 전지문서 작성자의 신원확인과 전지문서의 전정 성을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예컨대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규정한 민법 제555조의 규정은 전지문서에 의하여 서면의 요건을충족한것이라고본다. 또한전자서명의 확정일자부여기능을이용하면 1 대안법무사멉"" 9 I

論諭 -~--- 민법상의 확정일자 있는증서(민법 제450조 제2항)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나)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문서는 민시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원칙(민법 제187조)에 따라 민시소송에서 증거능 력이 문제 될 경우가 없고 전자서명법상공인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지문서는 분서의 진정성이 추정된tj(전 자서명법 제3조 2항). (다) 전자문서의 보관 전지문서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 전지문서의 보관으로 관계법 령이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수 있대법 제5조 제1항). 印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1호). @전지문서가작성 및송 ·수신된 때의형태또는그와같이재현될수있는형태로보존되어 있을것(返터. ®선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 ·수신 일시에 관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경우에는그부분이 보존되 어 있을것(효니. 전지문서의 송신 또는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재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전 자문서로보지 아니한수 있디{법 동조제2항). 전자거래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후에 전자거래를 입증하거나 혹은전자거래의 법률관계 를 감독합 목적으로 사용승卜기 위하여 전지문서의 보관이 필요한 것이다. 종이문서와는 달리 전지문서 환경 에서는전자문서의 보편에 있어서 그매체선넥과보존의 수준이 고려되어야한다.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 은 상기와 같이 전사분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는 보관요건을 세가시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지문서를 별도로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 전지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한 기본법 제4조와 관련하여 볼 때 무역자동화족전법과같이 개별법에서 전자문서의 보존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전자문서의 보존 기간을 일반종이문서의 보존기간과 똑길이 해석하면 될 것이다(상법 제33조 참조). (2) 전자문서의송 • 수신 시기 및 장소등 (가) 전자문서의 송신시기 전지문서는수신자또는 그대리인이 당해 전지문서를수신할수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송신 된 것으로 본디{법 제6조 제1항). 송신혹은빌신의 개념을전지문서의 전자직 전송의 개시를뜻한다. 전지문서가수신자또는그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라함은 전자문서사 작성자의 지H肝: 벗어나 서 수신자 측의 정보처 리시스템 즉, 수신자측의 서 머 혹은 컴퓨터 에 입 력된 때를의 미한다. 만약송신이 수신자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도달한때에 일어난다면 전지문서가수신자가지정한 컴퓨터가이 닌 컴퓨터에 입력된 경우{법 제6조 2항 1호 단서의 경우) 즉, 수신자가 이를출력한 때에 수신이 있는경우 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서의 송신과 다음 제2항에서의 수신은 동시에 일어난다. (나) 전자문서의 수신시기 전지문서의수신시기는수신할정보처리시스템을지정한경우와지정하지 않는경우의 두가지 경우를나누 어 볼 수 있다. 첫째, 수신자가 일방적으로 전자분서의 수신을 위한특정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법 I 10 法務士5 월모

제6조 제2항 1호) 둘째, 수신자가 전지문서를 수신할 정보처 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6조 제2 항제 2호)O] 다. 첫째, 수신자가 전지문서를 수신합 성보시스템을 지성한 경우에는 지성된 성보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전자 문서가수선된 것으로본디(법제6소제2항1호). 예를들면수신자가계약의 청약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 로승낙이 발송되어야한전자우편주소를 정하고 있는경우에는그지정된 전자우편주소를 가진서버나 지 정한 컵퓨터 등에 전지문서가 입 력된 때 전지문서가 수신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순히 전지우편 또는 텔 레카피 등의머리에부동문자로미리 적혀 있는주소만으로는명시적인주소의지정이라고하기 어럽다. 다 만이 경우수신자가 지정한정보처리시스텐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문서가 입릭된 때에는수신자가 이를출력한때(전지문서가수신자에 의하여 회수된때)를수신적으로 본tj(법 제6조 제2항 1호단서). 둘째, 수신자가 선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 리시스템을 지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자가 관리하는 정보처 리시스템에 입력된 때를수신시점으로본디(법 제6조제2항2호). 전지문서의 송신시점과 수신시점을 정힘에 있어서 전지문서가 정보처리시스템 (컴퓨터)에 입력된 때라는 말 은어느전자문서가컴퓨터 내에서 처리를위히여 이용가능하게 된때를뜻한다. 측, 정보처리시스텐에 들 어간전지문서를수신자가이해할수있는지 여부또는사용할수있는지 여부를묻지 않는다. 그러므로전 자문서를수신자가 이해하지못하거나 이해할수 없는경우라하더라도 그전자문서는 컴퓨터에도달한 때 수신 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예컨대 암호화된 전자문서가 지적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단순히 보관목적 으로보관소에 전송된 경우를 들수 있다). (다) 전자문서의 수신 장소 전자거 래기본법의 전자분서는 각각 작성자(송신자) 또는 수신자의 영 업소 소재지 에서 송산 또는 수신된 것 으로보며 영업소가2 이싱인경우에는당해전사문서의주된관리가이루어시는 영업소소재시에서 송신· 수신된것으로본다. 다만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 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常居所)에서 송신 • 수신 된 것으로본다(법 제6조 제3항)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정보처리시스템의 위치는 전자거래당사자간에 중 요한 요소가 아니며 이 규정에 의히여 전지문서의 수신자와 수신장소로 간주되는 수신자의 영 업소 소재지 사이에는 합리적 인 연결 판겨恒- 갖게 된다. (라) 전자문서에 의한 의사표시의 귀속 작성자의 대 리인 또는 자동으로 전지문서를 송신 • 수신하도록 구성된 컵퓨터 프로그램 그 밖의 전자직 수 단에 의히여 송신된 전자문서에 포합된 의시표시로 작성자가송신한 것으로 본디(법 제7조 제1항).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전자분서에포합된 의시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보아행위함수있다. 이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히여 수신자가 미 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법 제7조 2항1호) ®수신된 전자문서가작성자또는그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히여 수신자가그것이 작성자또는그대리인의 의시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자에 의하여 송선된 경우代법 제7조 제2항 2호).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지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 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상당 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1호). Ir 1 대안법무사업외 11 I

論諭 -~--- @ 전지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또는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작성자와 합의된 절자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언] 제7조 제3항). 전지문서가 실제로 작성자로 표시된 자에 의하여 송신되 었는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 본조가 적용된다. 선자적 환경에서는 종이문서의 작성명의인의 서명위소와 같은 것 측, 코드에 의한 인증 및 암호 의사용에 의히여 전자문서가 정획한경우라할지라도 권리없는자에의히여 전자문서가작성되어 송신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는 전지문서의 작성자에 의하여 당해 전지문서가 송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전자문서의 귀속에 관한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저匡- 전자문서 그 자제라 기 보다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시표시의 귀속관계이기 때문에 법문에서는 위외같이 전자문서의 의사표시 의 귀속관겨멸 규정한 섯이댜 여기서 작성자의 것으로보아행위 할수 있다는말은위의 선자분서의 수선자는두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그전자분서에 포합된의시표시가작성자의 것이라고신뢰하고 고에관련된행위를한수 있다는의미이다. 따라서 예컨대 전지문서작성자의 청약에 대하여 수신자가 이를 작성자의 것으로 믿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다든지 혹은 전자문서의 작성자가 전자문서로 한 물건의 주문에 대히어 수신자가 해당물건을 우송하는 행위, 작성자의 전자지급결제의사표시를 신뢰하고 쇼핑몰에 대하여 전자거래 대금의 지급 결재행위를 할 전자지급결제대행기관의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경우수선자가작성자외전자문서에 의한의시표시를신뢰하고한행위에 대히여 전자문서 작성자 는반대의 주장음한수 없다. (3) 수선한 전자분서의 독립성 수신한 전지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신자가 작성자와 합의된 확인질치를 따르거 나 상당한주의를 하였더라면 동일한 전자문서가 반복되어 송신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고러하지 아 니하다{법 세8조). 본조는 전자문서의 잘못된 복제에 판한 것이다. 이 규정은 수선자가 잘뭇두1 전자문서의 복저뿐-과 별개의 분 리된전지문서를구별할수있는취급기준을정하고 있다. 전지문서는컴퓨터 기솔의특성상종이문서에 비 하여 복제가능성이 매우높을 뿐 아니라 단순한 조작으로도 동일한 내용의 전자문서를 반복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원본과복제본의 구별이 매우어렵다. 따라서 동일한전지문서가반복직으로 전송된 경우에 는 수신자는 그 전자문서를 각각 독립된 것으로 취급하여 행동할 수 있다. 다만 수신자가 작성자와 합의된 확인절치에 따르거나상당한주의를 합으로써동일한 전사분서가 반복되어 송신된 것임을 알수 있었을 경 우어距그렇지 않다. 라. 전자문서의 수신 확인 작성자가수신확인을 조건으로 하여 전지분서를 송신한 겅우 작성자가 수신확인 통지를 받기 전 까지는 그 전자분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민법 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새정약)의 규정은 적웅 하지 아니 한대법 제9조 제1항)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수신확인 통지를 요구한 경우 상당한 기 간내 에 작성자가 수신학인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지문서의 송신을 철회합 수 있tj(법 세9조 제2항). 수신확인기능을 이용할지 여부는 전자거래 당사자가결정합사항이지만동상적인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수 I 12 法務士5 월모

신획인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그러한수신확인의 상업적 가치를고려하여 기분법은수신확인절자의 이용시 발생된 법적 문제점을 규정하고 있다. (1) 수신확인 통지 방법 삭성자와 수신자간에 수신확인통지에 대한 어떤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수신자는 작성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수신사실을 통지하면 된다. 즉, 수신확인 통지에 대한 특별한 형 식의 합의가 없는 경우 에는 수신자는작성자가 충분히 알수 있는방법이면 어떠힌 통신수난또는행위에 의하더라도 수신확인통 지를유효하게한수있는것이다. (가) 수신확인을 송신의 조건으로 한 경우 1f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긴으로 하여 전지문서를 송신한 경우에는 수신확인 통지가 작성자에게 도달하기 전 까지는 그 전자문서를 송신되 지 아니현 것으로 봄으로써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확히 하였다. 이 경우작성자가수신확인통지가본인에게도단해야할특정시간을명시한경우와그렇지 않은경우로나 누어 보이야 할 것이다. 작성자가 특정시간을 명 시한 경우에는 그 시긴안에 수신확인통지가 작성자에게 도 달하여야하고그렇지 않는정우에는작성자가송신한전자분서는송선으로서의 효력을상실할것이다. 작 성자가 수신확인동지가도달해야한특정시기를 명시하지 않은경우에는전자거래의 종류에 따라서 상당 한 기간내에 그리한 수신확인통지가 작성자에게 도달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못한 경우에는송신의 효력이 상실될 것이다. 이러힌 경우에는송신의 효력이상실된다. (나) 수신확인을 송신의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명 시하지 아니하고 수산확인통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감 즉, 작성 자가 지정한 기간또는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그 기간내에작성자가수신확인통지를받지 봇한때어距작성자는그전지문서의 송신을철회할수있다(법 제9조제2항). 수신확인을 송신의 조건으로 명 시하지 않은 경우에 전자문서의 작성자가 수신확인통지를 상당한 기간내 에 받지 못하였다면 송신의 법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지문서는 송신된 것으로 보지만 작성자가 수산확인통시를 받을 때까시는 당해 전사문서의 송신을 철회합 수 있는 것이다. (4) 전자서명에 관한사항 전자서 대를 합에 있어서 전자서 명에 판한 사항은 전자서 명법 이 정히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디(법 세 11조). 이는개정 전자거래기본법에의히여 전자서명법과일치하도록새로규정한것이다. 마. 전자거래의 안정성확보 및 소비자 보호 (1) 개인 정보 보호 정보는전자거래의 안정성 및신뢰성 확보를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위한시책을수립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1항).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 및 관리함에 있 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tj(법 제12조 제2항). (2) 영업 비밀 보호 전자거 래사업자는 전자거 래이용자의 영 업비 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법 제1또손 세2항) 1 대안법무사업외 13 I

論諭 -~---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이용자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실하여서는 아니된디{법 제13조 제3항). 나아가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히여 전자거래이용 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tj(법 제13조 제1항). 이는 기업간 전지상거 래가급증함에 따라서 선자거래에 찹어하는기업의 영업비밀을보호하기 위히이 산설한규정이다. (3) 암호제품의 사용 문제 전자거 래사업자는 전자거 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히어 암호제품을 사용할 수 있디{법 제18조 제1항). 정부는 국가안정보장등을위하여 필요하라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암호제품의 사용을- 제한한수있 으며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또는 암호기술의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한 수 있다{동조 제2항). 본소는암호제품의 사용에 대한기준을제시함으로써 민간업제의 암호제품개발족선을통한선자거래의 활 성회를도모하고자둔규정이다. 또국가또는공공기관의 암호제품의 사용은: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인가 를받은제품민 사용할수있으나 민간부분의 암호제품사용에 대히여는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자거래의 확 대에따라서 전자결제 및 전자서명의 사용에 필수적인암호기술과 암호제품에 대히여 국가시책을규정현 것이다. (4) 전자거래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전자거래사업자는실제로사이버몰약관에 개인정보보호규정을두고있지 않은경우가많고약관에 개인정 보보호규정이 있는경우에도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등에 의한책임은 개인정보판리자나 해당 담당사만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은 전사상거래약관 제정시 개인정보보호규정을두고 있다(표준악관제16조제6항). 따라서 정보관리자나종업원이 개인정보를 유출 하거나분실, 도난당합으로써 이용자가손해를 입은경우 이를배성할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 하여야한다. (5)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기본책무 전사거래기본법 제15조와세16조는전사거래에 있어서소비사보호를 위한정부의 기본책무 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CD 전자거래 소비자의 기본권의 보호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소비자보호시책(법 제15조 제1항). @ 전자거래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법 재15조 제2항). @전자거래소비자에 대한정보제공과교육의 확대등시책수립 • 시행(법 제1&죠 제1항). @ 전자거래 소비자 불만과피해를 신속하고공정하게 처리할수 있도록조치(법 제16조 제2항). (6)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거 래사업자의 기본책무 전자거래기본법 세17조는 전자거래소비자보호를 위한 전자거래사업자의 기분책무를 다음과같이 준수사항 을정하고있다. CD상호기타자신에관한정보와재화· 용역 ·계약조건등에관한정확한정보의 제공 ®소비자가쉽게접근· 인지할수 있도록약관의 제공및보존, @ 소비자가 자신의 주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절자의 마런. @청약의 철희,교환및 반품을쉽게할수 있는절차의마련. I 14 法務士5 월모

® 소비자의 불만과요구사항을 산속하고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절차의 마련 ® 거래의 증명 등에 필요한 거래기록의 일정기간 보존등 (7)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사업 지원 성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사업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사 업을지원할 수 있tj(법 제18조). 소비자가 믿고 거 래할 수 있는 전자거 래사업자를 선정하여 신뢰성을 인정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사업을 정부가 지원 한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2001년 6원 현재 e—Trust 마크는 87개 업체, i—Safe 마크는 28개 업체에게 부여하였다. 바. 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1) 정부의 전자거래기본정책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원칙에 따라 수립되고 시행된다. 즉, 민간 주도, 규 제의 최소화, 전자거래의 안정성, 신뢰성 확보, 국제협력의 강화 등의 원칙이다(법 제20조) 정부는 이 원칙에 따라 전자거래촉전계획을수립시행 하여야하며 정보회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정보화추진위원희에서 이를 확정하도록 되어있디(법 제19조 제3항). 또 전자거래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전자거래징책협의회를둔디(법 제21조제1항). (2) 한국전자거 래전흥원 전사거래의 촉진을위한사업을효율적, 체계적으로추전하고 전사거래관련 정책의 개발을 시원하기 위하 여 한국전자거래 전홍원을둔디(법 제22조제1항) 진홍~은법인이다. 사. 전자거래촉진 및 기반조성 (1) 전자문서의 이용촉진 정부는전자거래의 이용을-촉진하기 위하여 각종법령의 정비등필요한시책을수립 • 시행하여야한디(법 세23조). (2) 전자거래의 표준화와 기술개발의 추전 정부는전자거래의 효율적운용과관련기술의호환성을확보하기 위히여관계법령에 따라 ®전지문서등전자거래와관련된표준의 제정 • 개정 ·폐지 및 보급. ® 전자서대의관련된표준의 조사· 연구 ·개발 ® 기타 전자거 래의 표준화에 관한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디{법 제24조 제1항)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히여 ® 전자거래에관한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실용화에관한사항 ® 전자거래에 관한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사항 ®전자거래에관한기술정보의 원횔한유통및산학협력에 관한사항 ® 기타 전자거래에 관한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추전하여야 한다{법 제25조). (3) 전자거래전문인력 양성 Ir 1 대안법무사업외 15 I

論說 정부는전자거래의 인프라에해딩하는 인력양성을위한정부의 시책을효율적으로 지원할수있도록근거 규정을두었다(법 제26소). 이에따라서 정부는 언구소 ·대학· 민간교육기관기타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히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 비를 지원합으로써 전자거 래기술을 운용5卜는 인적기반을 조성하게 되 였다. (4) 공공부분의 전자거 래 추진 국가· 지방자치단제등은그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재화또는용역의 소달이나기관의 사업을 선자거래로 수행하기 위헌 계획을수립하여 주진하여야 힌디(법 제28조). 이로써전자거래를통한정부조달등공공부분이 전자거래의 선도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게된다. (5)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 조사 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거래촉진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히여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국가기관, 전자거래사업자 또는전자거래 관련법인, 단체 등에 대히어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전술을 요구할수 있디(법 제28조). (6) 전자거래의 국제화 및 전자상거래지원센타 등 정부는 전자거래에 관힌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히여 전자거래에 관현 정보 • 기술 • 인력의 교류 공동조 사 • 연구 및 기숟협릭, 국제 표준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디{법 제29조 제1항). 아울러 징부는 전자거 래사업사의 해외시장전출을 위히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한댜:동조제2항). 신업자원부장관은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족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와관련한교육훈련, 기술지도, 경영자 문 정보제공등을지원하는사업을수행하는기관을전자상거래지원센다로지원할수있디{법 제30조제2 항) 정부가시원하는전사상거래 시원센타는 2002년 1월 현재 전국총40개 기관이 시정되어 있다. 정부는 지원센디에 대히여 전자상거래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또는 일부를 예산의 법위안에 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센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경비지원 등에 관히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법 제30조로 제3항). (7)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희 개정 전자거래기본법은전자거래 분쟁에 대히어 종래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있었던 것을법 률로상세하게 정하고 있다(법 제32조내지 제38조). 전자상거래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분쟁 을해결하여야하는데 사능한한최소비용으로 신속하게분쟁을해결하여야한다. 일반민시소송법상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절자가 확립되어 있지만 전자상거래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국제직인특성을 갖는등 일반직인 거래와는 다른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분쟁 해결제도는 여기 에맞게 확립될 필요가있다. 이러한분쟁해결세도를‘대안적 분쟁해결세도(ADRJ’라하는데 여기에는구속 력을갖는분쟁해결절차와구속력을갖지 않는미확정적 분쟁해결제도가 있다. 전지에 해당하는것으로서 는중재법에 의한중재(仲裁)가 있고, 후자에는조정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자기본법에 의히여 설치 운 영하고 있는‘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두고 있다. 조정대상은 전자상거래에 관한모든분쟁이다. 즉, 전자상거래사업자와소비자간의 분쟁은불론 전자상거 래사업자간에 발생한 업 체간의 분쟁을 포함한다.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합하여 위원 15 내지 50인으로 구성된댜唱 제32조 제2 I 16 法務士5 월모

항). 이 러한 전자거 래분쟁조성위원회의 조성을 통한 분쟁해결 절치는 처 리절차가 신속(40일 이내)하며 당 사지에게 조정비용의 부담이 없이 편리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조정전행절치는 일반적 분쟁조정 절자와 사이버 분쟁조정 절자두가지 유형이 있다.(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창조) 조성의 효력은 분쟁 당사자가 조성위원회의 조성원고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자제석인 조성합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조정이 성립된tj(법 제30조제1항). 이러한조정의 효력은법률의 확정판결과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법 에 의한 중재판정과는 자이가 있jl,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소정등과 다르다. 鄭 南 輝|법무사 대안법무사업외 17 I

論說 商{圭孩t각h1爵才貸1嗣*言菱i、夫의 問題諾과 改薔方案(IlI) 第3節 貨貸借期伯1과 契約更新 L貨貸借期間 에 있어서 임차인의 요구에 의하여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자계약도 역시 强行規定에 위반한 무효 에 해낭하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임자인에게 불 리하지 아니힌 약정은유효하며 위 약정에 따라 貨貸借期間은契約自由의 原則에 따라貨貸人 임자인이 임대자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 과 貨借人間의 貨貸借契約에 의하여 정해전다. 차주택의 경매절치에서 임대보증금의 우선변제 다만주택임대차에 대하여는特別法인住宅貨貸 를 청구한수 있다고 핀단하였고220〕附街建物貨 借保護法제4조 제1항에 「기간의 정합이 없거나 貸借保護法은제9조제1항후단에 "임차인은1년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고 기간을 2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합을주장할 수 있다’ 년으로 본다. 다만, 임자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고 규징하여 임차인의 요구에 의하여 임대차기간 기간이 유효합을수장한수 있다」고규정하여수 택임대치에 대하여는 최소한 存續期間을 2년으 로규정하고있다. 상가의 임대자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최단의 存續期間을 1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에 있어서촌속기간을적절하게 보장 해 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촌속기긴에 대하여 立法過程에서 여러 사지 의 견이 계시되였으냐,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세9 조 제1항에서 「기간의 정합이 없거나 기간을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자는 그 기간을 1닌으로 본 다. 다만, 임자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 효합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입 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입대자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최종적으로 立法하였다. 위 규정은 상가 임대차의 최단기 촌속기간을 규정한 條文으로 1 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제한하는규정이며 强行規 定으로 이 규정에 위반한 약정은무효이다(固街 建物負貸借保護法 제15조). 그러나 주택임대차 l----1 18 困旺5 월모 을 1년 미만으로 약징한 임대자계약도 적법하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1년 미 만으로 약정한 임대자계약서는 强行規定(同法 제 15조)에 위반되어 부효이다. 또한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 제9조 세2항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안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자관계는 존속하는 것으 로 본다”고규정하여 임대인이 임자인에게 보증 금을 반환할때까지는 임대자는 계속중임을 밝히 고있다. 2. 契約更新 일반적으로 임대차관계는 貨貸期間의 만료로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기간 의 만료와 함께 貨借物을 반환하고 貨貸人은 貨 借人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 약 임대인과 임차인간계 임대자계약을 계속하려 면 전임내자와 동인한 조건이냐 조건을 변경하 團 2a:J ) 대판 1995. 5 2El 95CI·3258 1996. 6. 25. 96CI12474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여 다시 임대자계약을 하는 것이 계약의 更新이 다. 그러나 임대자기간이 만료한 후 임자인이 임 자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상당힌 기간 내에 임대인이 이의를 세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힌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계약의 갱신은 임차인에게 일정기간촌속기간 을보장해주는의미를가지고 있다. 특히 상가임 대차에 있어서 계약의 갱신은 영세한 임차인이 안심하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보장하고특 히 우리나라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점인 權利金을 해결할 수 있는 세도이기도 하다. 그러냐이러한규정은임대인과임차인간의 衡平 性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칫 임자인만을 보호하 게 되면 형평성을상실하여 우리 民法의 基本理 念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違憲의 요소를 지니고 있어 수의를요한다할 것이다. 民法의 임대차규정에는 默示의 更新(民法 제 639조), 임차인의 更新請求權과 買受請求權(民 法 제643조)을 규징하고 있으나 상가임대자에 있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어臣· 미흡하였다. 따 라서 국희에 제출된 모든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 案에 契約更新要求權을 貨借人에게 부여하는 규 정을 두었고, 이 규정은 固街建物貨貸借保護法 의 종심을자지하고있다고볼수 있다.22b 계약갱신에 대한국회청분회 토론에서는, 商街 建物貨貸借保護法案은 法定解止權이 촌재하지 않고, 계약당사자의 約定解止權은 商街建物貨貸 借保護法제15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契約更新 權이 인정되는 5년 동안은 임대자계약의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 법률이 되어, 임대인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규정으로 憲法에 보장되고 있는 財産權에 대한 木質的 침해 내지는 過劉禁止의 原則에 위배되는 것으로 違憲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2221, 임자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 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갱신거절이 가능한 경우를한정하여 열거하는것은 임대인의 所有權 행사에 대한과도한침해여서 私有財産權 의 보호와 契約諦結의 自由라는 憲法 및 財産法 의 基本原甘昭-무시하면서까지 임차인을 보호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특히 상가건불의 임차 인이 주택임차인 보다도 디 두텁게 보호할 아무 런 이유가 없다는 見解223)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法司委에서는 국희에 제출된 모든 법안은 正當한事由가 있으면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며, 그 징당한 사유로서 例示하고 있는 것은 例示夫影E에 불과하고, 그 외의 논란이 될 수 있는문세에 대하여는 법원의 소송에 의하 여 契約更新을 거 절하떤 되므로 재산권침해는 아 니 라는 반대의 견2'24J에 따라 商街建物貨貸借保護 法 제10조 제1항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契約滿 了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을 요구한수 있고, 임대인은 同法 재10조 재1항 의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때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거절합수 없 도록규징을하고 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印임차인이 3기의 차임 액에 달하도록 借 貨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5). @임자인이 거 E! 2언) 01에 내하어 청문회에서 임대인의 치악갱신 거부사유어 다한 토론에서. 삼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은 법정 解止權01 존재하 치 많고, 계악당사자의 紅定解止權은 삼가건물임내자 보호법 제lti조에 의하여 무효이브로 계야갱신권이 인정되는 5년 몽 안은 임내자계악의 해지가 인성되치 않는 법률이 되어, 임다 인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규정요로 턴법에 보장도|크 있는 재산권에 내한 몬질적 집해 내지는 述刻禁止의 原則에 위태도는 것으로 違憲의 소지까 있다는 의견, 임차인이 계야 갱신들 요구하면 임내인은 이틀 71절하지 못하노록 하면서 성신거절이 가능한 경우를 限定하며 열거하는 것은 임「H인으| 소유런 행사에 내한 과노한 침하여서 사유재산견의 보호외 계약체결의 자유라는 헌법 밋 재산법의 기몬원직을 무시하면 서까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입으며 특허 삼가 건물의 임차인이 주댁임차인 보다노 더 투털게 브호할 아루 런 0 유 앞의 국회 상임 업으|사록, 3( 면. 222) 앞의 구호|상임위()|사록. 36-3(면 223) 앞의 국회 상임 위의사록 28면 224) 앞의 구회 상임 위의사록, 48면, 대안법무사업외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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