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6월호

大韓法務士協會 第41回 定期總會 1 開 會 辭 앞서 말씀드린 법무사법개정은국민들에게 직업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법무사자격취 득을 시현을 통해서만 가능케 하였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견과 국세징수법 기타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 있어 재산취득에 관현§상담과 매수 또는 입찰신청대리를 법무사 업무로 정함 으로써 법원의 제도개선에 따른경매법정질서를확립히어 경매나 공매를통히여 재산을취득하 려는국민들에게 편익을제공하게 되었을뿐만아니라우리의 업무영역 또한크계 확대되었습 니다. 이번 법무사법 개정에 있어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고 필요성을 인정히여 개정안을 발의해 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도외주셨고 국회법제사법위원희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셨으며 이런 과정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소비자 단체 등 많은 기관 • 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데 대하여 저는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5천여 법무사 회원과합께 정중히 감사의 인시~主올립니 다. 우리업계가 주어전 여선속에서 잘 정돈되고 법무사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원하는촌 경하는 5천여 희원 여러분! 저는앞으로3년동안등기신청대리의 법무사전속적 업무, 소액사견의 소송대리, 민사집행사 건의 신청대리, 정기업무겁열권의협회이양그리고고령화시대를맞이히어 우리환경에 적합한 성년후견제도의 법제화 등을 관계기관에 적극 견의하고 또 이를 추전히여 우리 법무사제도의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려고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모든 구성원들이 사고를한층 더 높은 공익 적 사고로 개선하고 화합과 단결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도의 발전은 그 시대의 필요성과존재가치를 전제로 구성원들의 사고에서부터 출빌히코 그 것이 곧 그 제도의 미래상이라할수 있습니댜 그래서 우리제도를 이끌어가는 구성원 모두가 법 무사세도의 수요자이고 또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각자 온전한 한시랍의 몫을 다할 때 우리 법무 사제도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상식의 바탕위에서 국민의 합의라한수있는법제를 통하여 발 전할수있다고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존경히는총회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회원 여러분! 오늘 총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법무사세도와 합께 오직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 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우리 모두의 친근한 이웃들이 죄절 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고 발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목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빕니다. 오늘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인시~宁 드립니 다.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 그리고 5천여 법무사 회원님들과 사무직 원을 포합한 3민여 법무사 가족들의 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I 10 法務士6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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