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6월호

六輯芸꿈소기命言 격/려/사 푸르름이 더 해 가는 신록의 계 절을 꽝아 ... >> 변화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法律서비스를 저居해 L밀卜 수 있어야 ... 康 錦 實 法務郁長官 친애하는 法務士여러분, 푸르름이 더해 가는신록의 계절을맞아第41回大韓法務士鳩會定期總會를개최하계 된 것 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리를 빌어 그동안 법조 가족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法秩序 確立 에 기여해 온 法務士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쁜 업무중에도法務部의 「법생활화운동」에 적극참여하여 강연과 법률상담등의 활동 을 해 주신 法務士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法務士 제도는 18衍년 도입이래 100여년 동안 판사, 겁사, 변호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法曹의 한축을 이루면서 국민들에게 法律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국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法律서비스를 제공히는 여러분 한분 한분의 성실한활동이 법의 권 위를 바로 세우는-,i去治主義 신현에 거다란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法務士여러분! 21세기 들어 첫 출범한 參與政府의 국정 목표는 「國民과 합께 하는 民主主義 더불어 사는 均 衡發壤社會, 평화와번영의 동북아시대」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國攻에 能間的으로 參與합으로써 국민이 主人되는 찹된 民主主義를 실현하 고자는 것인 동시에, 국민 모두의 권익이 골고루 보장되는 實質的 法治主義를 실현하자는 것입 니다. 實質的 法治卞義는 국민의 自由와 平暮을 비롯한基本權 保璋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있고, 그 基本權에는 情]家權力으로부터의 自 由」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國攻에 능동적으로 參與하 고 責任있는 行動을한수 있는權利까지 포합된다」고 합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能輯的인 參與를 바탕으로 政府는 과거의 不合理한制度와 慣行을 과감히 개 대안법무사업외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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