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6월호

I.序論 l 머리말 지난 2001년 4월 7일 법률 제6465호로 涉外私法 이 전문개정되어 공포되었고 같은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바있다. 전문개정된 섭외사업법은 그 명칭이 「涉外私法J에 서 「國際私法J 으로 바뀌 고 목적 규정 인 제1조도 「본법은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외국인 및 외국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 하여 준거법을 정합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이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새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합을 목 적으로 한다」고 그 표현을 수정하였다함은 본지 1 월호(통권 427호)에서 이미 언급한바와같다.11 따라서 「涉外私法」 이란 용어는 「國際私法」으로 부 르게되었고국재호적의 의의 또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호적에 관한 각종 신고의 수리 밋 호직의 기 재, 그리고 공증에 이르는 일련의 사무를 말한다」 고정의하고있다. 그러므로 婚姬의 경우 종래의 涉外婚炳은 國際婚 炳으로 대신하였고 섭외적요소를 지난 혼인사건은 외국적요소를 지닌 혼인사건으로 그 표현을 달리 하계 된것이다. 따라서 離婚의 경우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으며 涉 外離婚은「國際離婚」으로섭외적 요소를지닌 이혼 사건은 외국적요소를 지난 離婚事件으로 그 표현 을답리하여야합것이다. 2. 槪說 國際離婚이란 외국적요소를 지닌 이혼사견을 말한 다. 이와같은국제이혼은국제사법에 의한준거법 이 정하여지고 규율되는 것이다. 이혼이란 적법하계 성립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생존중에 解消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혼인이 납 녀간의 결합을 위한 만남의 章이라면 이혼은 결합 한부부가헤어지는 이변의 章이라하겠다. I 16 沮旺6 월모 離婚에 관한 각국의 法制는 나라마다 구구하다. 대 다수의 나라들은 이혼을 인정하고 있으나 종교상 의 이유로 이를 급지하는 나라도 있다.(예컨대 스 페인, 아일랜드, 旦라질, 칠레, 콜롬비아등) 그리고 이혼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도 이혼의 방법 이나 이혼의 원인, 효과 등에 있어서의 법계는 나 라마다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2) 이혼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극히 한정하고 있 는 나라(포르트갈 등)가 있고 법원 기타기관의 관 여로 이혼을 인정하는 나라(영국, 프랑스, 독일 등) 가 있는가 하면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이혼을 인정 하는 나라도 있고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이혼을 인정하는 나라(파키스탄 등의 화교국) 등 여러 모습을 엿볼수 있다. 3) 협의 이혼을 인정하는 나라도 이혼신고서의 제출 만으로 이혼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 이혼은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소멸시 키는 것으로써 신분관계를 관할하는 속인법에 의할 것입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에 관하여 개 정전 법률인 섭외사법 제18조는「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夫)의 본국법에 의한다. 그러나 법원은 그 원인된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 에 의하여 이혼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혼 의 선고는 하지 봇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개정전 법률은 부(夫)단독의 본국법을 준거 법으 로 하고 있어 남녀자별적 요소를 지니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혼원인에 있어 유책주의를 전제로한 관 계로 파탄주의의 흐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준거법의 누적적용으로 이혼가능성을 제한시키고 있어 이혼의 자유라는 각국 실질법의 경향에 역행 하고 있는점 등이 문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l1 개성법률인 國際私法 제39조는「이혼에 관하여는 m 법원공무원교육원 친족법 국제호석(2)02) 135면 2崔본가제출판, 全訂國路파 涉外戶籍(199'), 14'l먼 3)재단법인 민사법무협호[ 실무호적법[개징핀](1990), 358면 4) 법무부, 국제 사법 해설(2) 0' ) 1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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