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에는 이혼은 대한민국법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 개정법률은 위에든 문제점을 제거하고 또한 이 혼은 혼인관계의 해소이므로 혼인의 효력의 준거 법에 연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혼인의 일 반적 효력의 준거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내국인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개정국재사법의 이혼에 관한 준거법의 이해를돕기 위하여 개정전 법률과 대비해 보면 @L1〉과 길다. 〈표1〉 이혼에 관한 조항대비표 개정법률(섭외사법) 개정법률(국저因t법) 세18조(이혼) 이혼은 그 원인 세39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大의 제37소의 규성을 준용한다. 다 본국법에 의한댜 고러나 법원 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은 그 원인된 사실이 대한민국 상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의 법률에 의하여 이혼의 인인 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혼의 법에의한다. 선고를하지 못한디. 여기서 개정법률인 국제사법 세39조의 離婚의 準 股法에 관하여 그 개요를 살퍼보기로 한다 가. 幽額섬의 니股郭幻에 관한 準慮法準目 이혼은 혼인의 해소에 불과하므로 혼인효력의 연 장선상에 있음을 감안하여 혼인효력의 준거법과 동일하계 이혼도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 하도록 하는 단계적 연결 방식을 택하였다(제39 조 • 세37조) 印부부의동일한본국법 @부부의동일한상거소지법 @ 부부와 가장 밉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나.內國人條項의新設 혼인의 방식에 있어서와 같이 혼적실무상의 문세 를 감안하여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싱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을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는 내국인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우 國際離婚의實務的考一 리나라에서는 협의이혼재도가 인정되고 있고 협의 이혼신고서를 호적공무원이 수리하는데에서 발생 하는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다. 特別留保條項의 삭제 종전 섭외사법 제18조 단서에서 「그러나 법원은 그 원인된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혼 의 원인이 되지아니할때에는 이혼의 신고를 하지 뭇한다」라고 규정한 특별유보조항을 폐지하였다. 따라서 이혼의 준거법에서 정한 이혼사유만 있으 면 족하고 더 나아가 우리 민법 상의 이혼사유(민법 제840조)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였기 때 문인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 국제사법의 이혼 의 준거법은 개정전의 「부(夫)의 본국법」에서 「부 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집한 관련이 있는곳의 법」으로 확 대 、 다변화됨에 따라 21세기 국재화 시대에 걸맞 는입법이라하겠다. 국계이혼의 준거법이 재판상 이혼안을 인정하고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제사법 계39조 단서의 내국인 조항에 의해 부부 중 일방 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 우에는 대한민국법에 의해 협의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 상거소등이 있는 외국인 부 부도 국계사법 제9조의 反定규정에 의하여 우리나 라의 법이 적용되는경우에는 우리나라방식의 협 의이혼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민법과 호적법규에 규정된 협의이혼재 도가 한국인인 내국인과 재외국민이 전용물이 아 니라 이제 개방화 •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 外國人 에게도그 문호가 개방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제이혼의 준기법, 준거법의 요건심 사, 국제이혼의 효력, 국제이혼과 국적의 변동, 국 제이혼의 호적정리, 국계이혼의 절차검토에 관하 여살펴보기로한다. 대안법무사업외 17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