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우리나라의 離婚制度槪觀 l 槪說 우리 민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모두 수 용하고있다. 협의상이혼은 민법 계834조에서 제839조의 2에 이르는 8개조에 걸처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 혼은 민법 제84Cf손에서 제843조에 이르는 4개조 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 고(민법 제834조)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 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바에 의하여 신고합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35 본계1항)하였으며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 의 연서(連署)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835 조 제2항). 그리고 재판상 이혼은 부부(夫婦)의 일 방이 다음 각호의 사유 즉, 「G)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사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받았을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받았을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혼인을계속하기 어려운종대한사유가있 을 때」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40조). 그리고 위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임방이 사전 동의 나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 혼을 청구하지 봇하고(민법 제841조) 위 제6호의 사유를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 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 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42조)고규정하고 있다. 다음 우리 호적법은 제4장 신고, 제7절 이혼에서 印이혼신고의 기재사항(제79조) ® 협의상이혼의 I 18 沮旺6 월모 확인(제79조의2) @ 준용규정 (80조) @ 준용규정 (제81조)의 4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협의상 이혼은 「印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 는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 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 원의관할로한다. @ 계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 가 가정법원으로부더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 달받은 날부터 3원이내에 고 등본을 첨부하여 행 하여야한다. ®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 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자와 신고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제79조의2)고 하였다. 다음 재판상 이혼은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는 호적법 제63조 「재판에 의한 인지」의 규정이 준 용된다(계81조). 따라서「印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재판 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 하여야한다. @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나. ®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의 등 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의 재판이 확정 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J(재81조 • 재63조) 위에서 언급한 협의상 이혼의 경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았거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 의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혼선고의 기재사항을 호적법 제79조에 명문을 두고있다. 이혼의 신고서에는다음사항즉, 「(1)당사자의 성명 • 본 및 본적(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그성명 및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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