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6월호

@ 당사자의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호주와의 관계및본적 ®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에 복적하는 때에는 그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그러나 친가를 부홍하 는때에는그취지 및 부흥의 장소 @ 혼가를 떠나는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창립의 원인 및장소 @ 민법 제90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의 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호직법 제79조 계1항). 그리고 재판상 이혼의 신고서에 계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기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가를 떠나 는 자가 친가에 복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친가 가 없거나그 본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이혼당시 의 본적지에 일가를창립하는 것으로본다(재79조 제2항). 우리 가사소송법은 이혼에 관하여 동법 계2조[가 정법원 관장사항]가. 가사소송사건 중 (2) 나류사 건의 4호 재판상 이혼에 위치하여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사건 종 나류사건으로 분류되 어 있다. 이 나류사건은 동법 제50조[조정전지주의]에 의하 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민저 調停을 신 청하여야 한다. 이 조정절자에서 이혼사건이 확정 되면 이혼조정 조서와 송달증명서를 교부받아 이 혼신고를하게된다. 또 호적법시행규칙은 동규칙 제7장 협의이혼의사 의 확인에서 印 이혼의사확인신청(재86조) ® 이 혼의사의 확인(제87조) ® 재외국민의 확인(제88 조) ® 확인신정의 취하(제89조) @ 확인서의 작성 교부(제90조) @ 이혼신고서의 제출(제91조) ® 이 혼의사 철희(제92) 동 제86조에서 제92조에 이르 는7개조에 겅쳐 규정읍두고있다. 그리고 호적법시행규칙 부록 신고서 양식 제7호는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양식과 그 작성 방법을 규정하고있다. 여기서 항목을 달리하여 협의이혼의 확인절차와 國際離婚의實務的考一 이혼신고에 관하여 살퍼보기로 한다. 2. 離婚意思 確認節次 가. 離婚意思雅認申請(규칙저186조) 印 이혼의사 확인신정은 부부가 합께 법원에 출석 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정서를 제출합으로써 한 다. 다만부부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수감자로 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 여 제출할수 있다. @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하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한다. 1) 당사자의 성명 • 본적 • 주소 몇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의 취지 및 연원일 ® 제1항의 신청서에는 호적등본 1통과 이혼신고 서 3통을천부하여야한다. ® 이혼의사확인절자에 필요한 송달료에 관하여는 송달료규칙을 준용한다. 나. 離婚意思의 確認(규칙저187조) UI 위의 이혼의사확인신정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 원은 당사자쌍방을출석시켜 그 전술을듣고 이혼 의사의 존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항의 확인을 합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子)에 대 한천권행사자의 지정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 당사자이 임방이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써 출 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 소(구치소)의 장에게 제1항의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그 당사자의 출석 • 전술에 감 음할수있다. @ 미송사건절차법 제13조[심문의 비공개] 및 제14 조[조서의 작성]의 규정은 제1항의 확인절자에 이 를준용한다. 다.在外國民의確認 이 딩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대안법무사업외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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