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6월호

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 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할 수 있다. ®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 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 명날인 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천부하여 지제없이 서 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한다. ® 재2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가정법원은 그 서류 만에 의하여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의사가 확인된 때 에는 가정법원은 재90조[확인서의 작성교부]의 규 정에 의한 확인서의 등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 부하여야한댜 @ 재4항의 확인서등본을 송부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쌍방에게 교부또는 송달하여야 한나. 라. 雅認申請의 取下(규칙저189조) 印 이혼의사확인신청인은 제87조[이혼의사의 확 인]의 규정에 의한확인을 받기전 까지 신청을 취 하할수있댜 @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제87조재1항에 기한 출석통지를 받고도 2희에 걸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산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마. 確認書의 作成交付(규칙저190조) 印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가정법원 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항 본문의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을 한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 3) 확인 연월일 4) 법원 ® 제2항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서기관 • 사무관 • 주사도는주사보는지제없이 이 혼신고서 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당사자 쌍방에 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뱌 離贈意思의 腦뢰(규칙저193조) 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사가 이혼의사를 철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집수되기 전에 본적지의 시 • 읍 • 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 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경우에 이혼신고가 먼저 집수된 경우 에는 이혼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사. 關廳書式(호적여R· 제616호 2002. 1. 15) (1) 호적 예규 제616 호(2 002. 1. 15) 협의이혼의 이혼의사확인사무 및 호적사무의 저리 요령에서는 이혼의사 확인 사무의 절차에 관한 관 련서식을 계1호에서 계13호 서식까지 13가지 서식 을마련하고 있다. 여기에서 몇가지만을 인용해 보 기로한다. (2) 규칙86조 관련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제2호 서식] 〔지2호 서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O O O I 주힌등록번호 본 적 주 소 처 O O O ( 주민등록번호 본 적 주 소 신천의 위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르 합의하였다 앙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함 청구서류 L 호적등본 l퉁 2. 아흔신고서 3홍 3` 주민통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여 신청하는 경우) l무 4‘ 진술요지서(지외궁판에 겁수한 경수) '통 확인기일 ' 당당자 | 년 일 일 위 신청인 부 O O 0 @ ,1 0 0 0 W 00가정법권 귀중 I 20 沮旺6 월모 〕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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