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6월호

(4) 규칙88조 관련 진술요지 서 [제13호서 식] '계13호 서식: 진 슝 요 지 서 당사자 부 O O C I 주힌등록번호 본 적 주 소 , 3 O C I 주인군록번호 본 적 주 소 진슬의 요지 l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 존부 2. 당사자 사아가 미성년자인 자(구1의 존재 여부 갖 그 자(子)이 대한 친진행사자의 지정협의지용 년 월 일 주 0 0 대사프는 영사) O O O O (5) 규칙90조관련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5계7호 서식] 확2 2인법 원A1 호 지 도 협의이혼의사화안신청 당사자 조· C C C< 수건둥룩번호 모 적 주 수 처 O O 0 ( 츠민등록번호 본 적 주 소 의 당사자 사이여군 진의에 따라 서모 이혼하거로 합의의였음어 른험 없용을 라인합니다 년 월 일 판사 @ I 22 沮旺6 월모 3. 離婚申告節次 가. 夕應詞| 있어서의 離婚申告 (1) 戶籍法에 의한 離婚申告 재외국민이 위의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답받 은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한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호적법 제39조). 고리고 본적지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음은물론이다. (2) 그 나라 方式에 의한 離婚證書 膳本제출 새외국민이 협의이혼세도가 있는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협의이혼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지역을 관할하는재외공관의 장에게 그증서의 등본을세출하여야 하고그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 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적지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빌송하여야 한다 (호적법 계40조) 재외공관의 장은 위의 서류를 수 리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 인의 본적지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빌송하여야 한다(호적 법 계41조) 나. 離婚意思澈回와 離婚申告51 (1) 協議離婚意思摘回書面이 접수된 후 協議離 婚申告書가제출된경우 ®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시에도 촌 재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서 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호적공무원의 위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자는 호적법 계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합 가정법원에 불복신정을할수 있다. (2) 당사자 일방은 본적지에 協議離婚意思橫回 書面을 제출하고 다른 일방은 주소지에 離婚申 告를한경우 본적지에서 이혼의사철희서면을 섭수하고주소지 E 5) 호적 예규 제61 6'호(江) 02. , 1 :)제2 협으| 이혼 으1 호적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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