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수리된 이혼신고서가 본적지에 송부되어 온 때에는 어느것이 먼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접수 연월일과 집수시각까지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갇이 처리한다. (가) 본적지에서 수리한 아혼으囚 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혼신고서가 집수된 호적사건 집수장 비고란에 “이혼의사철회(년 월 일 시 접수)”라고 기재한 후 주소지에서 송부되어 온 이혼신고서와 먼저 수리 된 이혼의사철회서면의 등본을 합께 불수리신고서 류편절장에 편절보존하고 이혼신고인에게 불수리 동지(호적법시행규칙 별지제34호 서식環〈 한다. (나) 주소지에서 송부되어온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 된것으로판명된 경우 이혼신고에 기하여 호적을정리한후즉시 그정리 한 호적등본을 침부하여 이혼의사철회의 의사표시 를 학 당사자 일방에게 그뜻을 통지한다. (다) 아혼신고人-j2.| 이혼의사철회서면의 접수시각이 같을경우 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점수된 것으로처리할다. (3) 協議離婚申請書가 수리된 후 그 轍回를 요구 한경우 이 협의이혼신고서가 적법하게 신사 • 수리된 후에 는 당사자 일방이 이혼의사가 없다고 그 신고서의 반환을 요청하여도 이를 반환하여서는 아니된다. @ 재외공관장이 호적법 제39조, 제79조, 제79조 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이혼신고서를 적법한 것으로 심사 • 수리한 경우라면 그 후 당사자 일방 이 이혼의사가 없다고 그 신고서의 반환을 요청하 여도 수리된 이상 이혼신고서는 호적법제41조의 규성에 의한송부실차를취하여야한다. 다. 確認書가 첨부된 離婚申告와 證人連署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당 사자의 일방이 제출할 수 있다(호적법시행규칙 제 91조). 國際離婚의實務的考一 그러나 재판상 이혼신고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협의이혼신고에는 성년자인 층 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하다.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 건의 신고에 있어서는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호 적법제32조) m. 國際離婚의 成立에 관한 準捕法 l 實質的 成守要件에 관한 準捕法 신고에 의하여 이혼이 성립되는 이른바 창설적 이 혼신고의 실절직 성립요건의 준거법에 관하여 국 제사법 계39조는 「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 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 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법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에 관하 여 우선 1단계로 부부의 본국법이 동일한 때에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하도록 하고(제1호) 국 적을 달리하는 부부인 관계로 동일한 본국법 이 없 는 경우에는 2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을 준거 법으로 하였다(제2호). 만약 부부의 동일한 상 거소지법도 없는 경우에는 최종 3단계로 부부와 가장 밀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준거 법으로 하 였다(제3호). 다만 부부중 일방이 내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 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법에 의 한다(제34조 단서). 이른바 단계적 연결방법을 채 택하였다. 호적예규 제596호(2001, 9, 5)는 상기소의 인정과 가장 밀집한 관련이 있는 곳의 인정에 관하여 다음 과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상거소의 인정 상기소라 합은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를 일정기간 지속된 장소를 말하는바상거소거법을 섭외신분행 위의 준거법으로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 준에 의하여 상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 우리니라에서 상거소 인정 대안법무사업외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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