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건본인이 한국인인 경우 사건본인의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는한 우리나라 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또한 사견본 인이 국외로 전출하여 그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에도 출국일로부터 1년이내라면 우리나라에 상거 소가 있는것으로 볼것이며 출국일로부터 1년이상 5년이내라면 외국에서의 상거소 인정중 사건본인 이 한국인인 경우의 단서에 의하여 상거소가 인정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있 는것으로볼수있다. (나) 사건본인이 오匡인인 경우 사견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한 기간 밋 출입국 관리법제10조 규정의 계류자격(출입국 관리법 시 행령 별표창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고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등 을자료로단단합것이다. 1) 다음은우리나라에 상거소가있는것으로 지리합 印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으로써 출국한 바 없는자. @ 체류자격 이 "거주’’ 인 외국인으로써 1년이상 계 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 ®출입국관리법 세31조규정의 외국인등록을한 외국인(장기재류자) 그 배우자 및 미성년인 자(子) 로서 5년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자언- @의 요견해당자제외) 2) 다음은우리니라에 상기소가 없는 것으로처리합 印 주한 외교사절, 주한미군, 단기 체류자 등 출입 국관리법 계31조 단서규정의 외국인 등목이 면제 된자 @불법입국자및불법체류자 (2) 외국에서의상거소 인정 (가) 사건본인이 한국인인 경우 사견본인이 당해 국가에서 적 법하게 5 년이상 계속 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다만 사건본인이 印 이중 I 24 沮旺6 월모 국적자인 경우에 우리나라 이외의 국적국 @ 영주 자격을 가지는 국가 ® 배우자 또는 미성년인 양자 로써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배우자 또 는 양친의 국적국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면 그 체류국가에 상거소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사건본인이 오匡인인 경우 사건본인의 국적국에서의 상거소 인정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에서의 상거소인정 종 사견본인이 한국인 인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고국적국 이외의 국가에 서의 상거소인정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에서의 상거 소인정 중 사견본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준하여 처 리할것이다. 나. 가장 밀접한관련이 있는 곳의 인정 가장 밀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섭외신분행위 의 준거 법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장소가 신분 행위당사자와 가장 밀집한 관련이 있는 곳인지 여 부를 구체적 상황에서 있어서 당사자의 체류기간, 체류목적, 가족관계, 근무관계 등 관련요소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며 그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얻어 처리 하여야할것이다라고시달한바있나. 2. 離婚의 形式的成立要件(方式) 우리국계사법은 혼인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36조 제2항에서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 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는 明文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이혼의 방식에 관하여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방식을 규 정한 국제사법 계17조가 이혼의 방식에도 적용된 다고하겠다. 국제사법 제17조(법률행위의 방식)는 「G) 법률 행 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준거법에 의한다 ® 행위지 법에 의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방식은 제1항의 규성 에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혼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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