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법, 부부와가장 밀집한관련이 있는곳의 법이 정하는 방식 또는 행위지의 방식에 따라 행하여전 때에는 유효하계 성립한 것으로 된다. 배우자의 일방이 한국인의 경우에 외국에서 우편 으로 송부된 협의이혼신고는 이를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는 국제사법 제17조에 비추어 우송에 의한 신고가 신분행위 성립의 준거법에 의한 방식으로 유효하거나 행위지법의 방식으로 유효한 경우를 생각할수있다. 따라서 외국에 있는 한국인이 협의이혼신고서를 그의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의 장에게 직집우송하 여 당해 협의이혼이 유효하계 성립하는 경우에는 우송에 의한 신고를 신분행위의 방식으로 인정하 는 한국법이 이혼성립의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 다시말하면 한국인 부부사이, 한국인 배우자가 한 국에 상거소를 둔 때, 한국인 배우자는 한국에 상 거소가 없으나 부부의 밀집관련법으로 한국법이 지정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송한 협의이혼신고가 유효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N. 國際離婚申告의 要件의 審査 l 創設的離婚申告의 審査 신고합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이른바창설 적 이혼신고는 한국내에서의 이혼신고와 외국에서 의 이혼신고를들수있다. 한국내에서 한국인과외국인 부부가이혼하거나 외 국인 사이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성 립요건은 국제사법이 지정하는 준거법에 따라 심사 하게된다. 국계이혼사건에 관한 시(구) • 읍 • 민장 의 요건심사에 있어서는 형식적 성립요건에 관한것 과 실질적 성 립요건에 관한 것으로 구분된다. 형식적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신고서의 소정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당사자와 증인의 기명날인이 되 어 있는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으나 실질적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당 해 신분행위에 대한 본국법의 규정내용과 그 신분 國際離婚의實務的考一 사실을 심사할 필요가있는 섯이다. 여기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한국내에서의 협의 이혼신고를 살퍼보면, 가. 夫婦-方이 韓園人인 경우의 協議離婚申告 이혼의 준거법에 관하여 혼인의 일만적 효력을 정 하고 있는 국계사법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동 법 제39조) 동일한본국법, 동일한상거소지법, 밀 집관련법의 3단계로 연결하고 있다. 또 동조단서 의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 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을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는 규정으로 한국인의 상거소가 우니 나라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본국법이나 성별 등에 관계없이 한국민법이 이혼의 준거법이 된다. (1) 韓國人配偶者가 韓國에 常居所가 있는 경우 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한국인인 경우에 국세사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 상거소가 있 다고 인정되려면 주민등록등본의 첨부가 있으면 우리나라 민법이 이혼의 준거법으로 지정된 것으 로 보아 협의이혼의 신고는 수리되어야 한 것이다. (2) 輯國人配偶者가 韓國에 常居所를 두지않고 있으며 外國人配偶者가 韓國에 常居所를 둔 경우 한국인배우자가 한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다시말하면 한국인배우자가 국외로 전출하여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 서 외국인배우자는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에는 재류자격과 재류기간이 기재된 외국인 등록부의 증명서나 여권사본의 첨 부로 외국인배우자가 한국에 상거소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신고를 수리하여도 무방 할것이다. 6) (3) 夫婦가함께 韓國에 常居所가 없는 경우 이 사례는 부부가 함께 한국이외의 나라들에 별거 하고 있는 국제 별기의 경우로서 문제가 된다. 이 曰 6) 일본선례로 평성원닌 긴썰 2일 民 = 3900호 통달 제2의 대안법무사업외 2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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