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같은 성우에 협의이혼신고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가는좀더 고려되어야할것이다.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그 부 부에 가장 밀집한 관련이 있는 곳이 한국이라고 인 정되는 때에는 우리 민법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를 處理할수 있다고하겠다. 여기서 이 밀집관련법을 인정합에 있어서 부부가 혼인 중의 생활근거지를 기본으로히여 일정기간이 길게되면그후의 부부와 자의 거주상황도포합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이다. 특히 印 혼인중의 상거소지(과거에 있어서 일시 또는 최후의 동일한 상거소지에 있어서는 별거후 의 기간이후 신고시에 이르기까지의 부부의 거주 상황) ® 부부간에 미성년의 자가 있거나 부부의 일방이 2자와 동거하는 경우의 자의 거주 상황 ® 부부간에 이혼소송으로 다툰 경우의 소송계속법 원의 소새지국이나 법정지(法廷地) @ 부부의 최 후의 동일한 본국법이나 국적국 등의 사정 기타 제요소를 아울러 감안하여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한댜 7) 따라서 부부가합께 외국에 있어서 동일한 상거소 가 없는 경우의 협의이혼신고의 수리여부에 있어 서 동일한 상기소가 없는 경우의 협의이혼신고의 수리여부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계서류 일체를 첨 부하여 감독법원에 집의하고 그 회답을 얻어 처리 하여야할것이다. (4) 夫婦의 本國法이 同一하지 않은 경우 (가) 同―한 常居所가 韓國에 있는 경우 협의 이혼을 한 외국인부부가 한국에 상거소가 인 정되는 경우에는 딩해 외국인의 본국법규정의 내 용에 관계없이 동안한 상거소지법인 한국법이 준 기법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경우외국인부부는그 소재지의 시 • 구 • 읍 • 면의 장에 협의 이혼의 신고 를합으로써 한국법상 유효한협의이혼을할수 있 는것이다. (나) 韓國法이 몄妄關聯法으로i怒문도는 경우 I 26 沮旺6 월모 부부의 쌍방이 외국인으로 그들의 본국법노 상거 소지법도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나라가「가장 밀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인정되려면 부부의 일방이 우리나라에 상거소를 갖고 있을 것이 필요 하고 여기에 더하여 다른 배우자가 우리나라와의 왕래가 인정된다는 등 부부의 가장 밀집한 관련이 있는 곳이 한국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사정이 필요 한 것이다. 부부의 쌍방이 한국에 상거소지를 갖고 있지 않거나 부부쌍방이 우리나라를 떠나간 경우 에는호적법의 효력이나범위의 관점에서 볼때 한 국법이 밀집관련법으로 인정하기는 어럽다고 보여 지므로우리나라의 시 • 구 • 읍 • 면의 장에게 협의 이혼신고를 합 수 없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밀집관련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는 결국 구제적인 사건에서 여권 등의 자료에 의하게 될것인바 이러한 밀집관련성의 인정에 의문이 있 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서류 일제를 점부하여 감 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희답을 얻어 처리하여야 합 것이댜 나. 夫婦雙方이 夕階i人인 경우의 t溫羲離婚申告 우리 국제사법 재39조는 이혼의 실질적성립요건 의 준거법에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그 외국인 부부의 본국법이 협의이혼 의 제도를 두고 있음이 證明書등에 의하여 확인되 는경우에는준거법상으로문제될 것이 없다. 또 이혼방식의 준거법에 있어서 국제사법 제17조 제2항은 「행위지법에 의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방 식은 제1항(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준거법에 의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하다」라고하여 행 위지법을 신분행위의 방식의 하나로 보고 있어 행 위지법인우리 민법,호적법에 의한시 ·구·읍· 면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여 전다(민 법 제836조, 호적법제25조 제2항). 따라서 부부의 본국법에 의하여 협의이혼을 한국 릅 7) 전계 실무호적 법(1990) 36Z:旦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