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6월호

의 방식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증명서의 제 출이 있는 때에는 협의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것이다.8) 다음 외국에서의 협의이혼신고를 살퍼보면 한국인 부부가 모두 재외국민이 거나 일방이 재외국민인 경우 이들이 협의이혼신고를 합에 있어서는 먼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 혼의사확인신정을 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다음 그 나라에 주재하는 재외 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이것이 수리 됨으로써 이혼이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지 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집지역 을관할하는새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의확인신청 을하면된다. 團 8) 日木의 션례로 소화 26. 6. 1 4 民事甲 230 통달 9) 日本의 션레로 다정 1月 6日 民事4887<'|답 소화 27넌 3월 5일 민사감 23앞7|답 國際離婚의實務的考一 이 협의이혼신고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본적지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이혼의 경우는 혼인의 경우와 같이 「외국에 있는 본국민 사이의 혼인을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공 사 또는 엉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 민법 제 814조 [외국에 있어서의 혼인신고]와 갇은 직집적 인 규정은 없으나 민법 제814조(혼인의 성립)와 호 적법 제39조(외국에 있어서의 신고)동법 제79조 (이혼신고의 기재 사항)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사료 된다. 9) 〈다음호계속〉 鄭 周 洙 법무사 행정학 박사 경기대 강사 대안법무사업외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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