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6월호

論說 (4) 配當要求 또는 優先權行使의 申告 소액임자인이 임자건물의 환가대금으로 부터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경매법원에 배낭요구 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신고하 여야하는점은확정일자부 임차인의우선변제권 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임자인이 임자건물의 환가대급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매법원이나 체납치분청에 配 當要求를하거나우선권행사의 신고를하여야한 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등기부상 公示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스스로 배당요 구를 하거나우선권의 행사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이상 경매법원이냐 제납처분청으로서는 그러한 임자권의 존재를 알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우선변세권이 있는 임차인이 權利申告만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하는문제점이 있으나실무상은권리신고 가 있더라도 반드시 配當要求를 하지 않으면 배 당을하지 않고 있다.懿)이에 대하여 소액임자인 의 권리신고가 있으면 배당을하여야 한다는견 해가 있다.3091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時限은 配當要求 終期 日까지이다(民事執行法 제84조 제1항. 제184조 제2호). 이에 대하여 舊 民事訴급齒去下에서는 배 당기 일까지 뿐甘亢要件과 확정 일자를 구미하면 된 나는 견해i1(l1가 있으나 民事執行法의 제정에 의 하여 입법적으로 해경하였다. 체납치분의 경우에도 체납치분청의 압류사실 소액임자인에게 配當要求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정매절치에서는 집행관이 작성한現況調 査報告書에 나타난 모든 임차인에게 경매절차의 전행사실 및 배당요구를 안내하는 통지 서를 보내 고 있다.312)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빈드시 경매법 원에 配當要求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의 논술과 같다.:l13) 그러나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 이 있는 임차인이, 경매사건에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다. 最優先辨濟權의 內容 (1) 一定額의 最優先辨濟 (가) 最優先辨濟額 최우선변세를 받는 범위는 소액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소액보증금종 일정액에 합한다. 固街建 物貨貸借保護法 施行令 중 최우선변세를 받을 소액보증금은 서울특별시 1,350안원, 首都圈整 備計劃法에 의한 수도권 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1,170만원, 광역시(군지 역과 인천 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900만원, 그 밖의 지역 은 750만원으로 규정하였다.沮11 이러한최우선변제액을초과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지를 갖춘 경 우에 한하여 그 경락대급에서 先順位의 擔保權 者 등에게 지급하고 납은잔여대금에서 우선변제 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임 이내에 우선권의 행 團 시를 신고하여야 하며(國稅徵收法 제48조 제2 항), 설혹그러한신고를하지 않았더라도매각대 금의 배분일까지 신고하면 매각잔여금을 교부하 도록 되어있으나(同 法施行令제79조) 임차인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매각대금을 배분합 때까지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하면 된다.:,111 I 30 困旺6 월모 308) 대법원 승무에규 제59函'-, 1998 4. 15 개정 309) 민일영. 진게논문®1 266) 2악서 , 어인의, 전개논문(:i 260), 164면 310)윤진희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설, 사법행정 屯셜호. 한국 사법 행정 학회, 1990. 92면 31』)다법원 송무예규, 제595'호. 1998 4. 1 5제정 312) 내법원송무예규, 제595'룬, 1998. 4 1 5 세정 313) 대떤 "9ffi. 10. "3 98다1 2379 314) 앞의 법무투 공청회자료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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