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6월호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를 받을수 있다. 임자인의 소액보증금 합계가상 가입대건물 가액의 1/3을 초과하는 정우에는 상 가건물 낙찰 가액의 1/3에 해당하는 급액에 현하 여 우선변세권이 있으며, 임차인이 다수일 경우 에는 낙찰 가액의 1/3의 급액을 임차인의 보증급 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한다. 이때 낙찰 가액이라 합은 낙찰 가액에서 경매비용을-공제한 나머지 급액의 1/3을 말한다. ( 나) 最優先辨濟를 받는 대상 건물과 대지에 대한 경매가 따로 전행되는 경 우에도 保證金 返還請求權이 납아 있는 한 소액 임자인은각 경매절치에 모두 참가하여 우선변제 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경매되는 목적불 의 경락대급의 1/淡戶도내에서 우선변제를받고, 잔여 보증급이 있으면 후에 경매되는 목적불의 경락대급의 1/3 한도 내에서 다시 우선변저還耳] 는다. 315) 한편 抵當權設定 당시 건물이 촌재하였으냐, 堡地에 대하여만 抵當權이 설정된 경우, 또는 건 물이 없는냐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소액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 으로부터, 최우선 변세를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판례는 없다. 비록담보권자의 피 해나탈법가능성이 예상되긴하지망社會的·經 濟的 약자인 소액 임자인을 社會保障]성 자원에서 특별히 보호하려는 高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입 느 것이 먼저 성립하였는지를묻지 않는다. 고리 고 여기에서 擔保物權이라 합은 抵當權뿐만 아니 라 전세권도 포합되며, 가등기담보 등에 관현 법 률상의 假登記擔保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소액 임차인은 國稅• 地方稅등의 모든 租稅債權보다 도 우선하여 변제 받는다. 國稅基麟去은 임자건 물을 매각합에 있어 그 매각대급 중에서 國稅나 加算金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소액보증금이 국세 에 우선합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에 의한 경 매시는 물邑 체납처분청에 의하여 직집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소액보증금은 국세에 우선하 여 배당을받게 된다. 地方稅의 관계에 있어서도 地方稅法이 國稅基 本法과 유사한 내용을 두고 있어 소액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분하게 된다. 다만, 勤勞止準法 제37 조 제2항 소정의 최종 3월분의 임급재권 및 최종 3년간의 退職金때뿐과의 사이에는 감은 순위로 배당을 받게 된다.:3161 (2) 貨借建物의 引渡 少額貨借人은 負借建物의 明渡 없이도 우선변 제가 인정되는 일정액의 소액보증금을 교부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분이 있나. 확정일자부 임 자인은 임자건물을 讓受人에게 인도하지 아니하 민 優先辨濟權있는 보증급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니(同法 제5조 제3항), 소액임자인 법취지를 감안하고 |司法 재14조 재3항에 의하여 團 이러한 경우에도소액임자인은최우선변제를받 을수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다) 最優先辨濟順位 임차인은보증금중 일정액을다른 담보권자보 다우선하여 변세 받을수 있다.소액임차인의 소 액보증금재권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하는재 권에 우선하므로, 擔保物權과 소액임대자 중 어 315) 대만 I 993. 6. I 4 96다7595. 316) 근로기준법 제37소(임금채권 우션변제〔·)임금 • 되직금 • 신재 보상급 기타 근로관지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 하여 질권 도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소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어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나. 다 만, 전권 또는 天1당권에 우션하는 조세 ·공과급에 대하e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함의 규정에 불구하고 나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다하어 집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어 담보된 채권 소세 • 공과금 및 나른 채권에 우션하며 변제도|어야 한나. 1. 최종 3월분의 임금. 2 최종 3 닌간의 모직금 3 신재보상금 急丙| 2항 제2호의 모직금은 근 속노년수 던에 다하며 30일분의 텅균임금으로 지산한 급 액으로 한나. 대안법무사업외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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