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의 最優先辨濟權을 규정하고 있는 同法 제14조 한 건물의 용도가 영 업을 하기 위한 건물이 어야 는 同法 제5조의 다른 조항은 준용하면서 제3항 한다. 입자인이 영 업을 하기 위하여 입자한 건물 은준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액임 중 일부를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일부는 영업을 차인은확정일자부 임차인과달리 입자건물의 명 도 없이도우선 배당받는 일정액을교부 받을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317) 그러나 소액임차인도 임 차건물의 정락대금에서 우선 배당된 일정액의 보 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자주택을 경락인에 계 인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임차 인은 목적물의 인도만 증명하면 어느 때라도 경 매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수령할수 있어 불이익 이 없는 반면, 만일 배당금을 무조건 지급하여야 한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우선변제 받고도 임차 건물을 경락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할 경우 경락대 급을 모두 지급한 경락인에게는 매우 불리하기 때문이다. 실부에서는 임자보증금의 반환은 임자목적물 의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권자 의 의무이행 전에 배당금을 지급할수 없고, 정지 조건부 재권에 대한배당액 교부방법과 마찬가지 로 임차물의 인도를조건으로 배당액을공탁하고 임자인이 목적물의 인도를 증명 한 때에 이를 지 급하도록 하고 있다.쩌Hi 第4章 問題默과 改善方案 第1節 問題點 L適用範園上의 問題點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은 세 가지의 제한규정 을 두어 週用範園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임차건 물의 용도에의하여 適用範園가계한되였다(商街 建物負貸借保護法 제2조 제1항). 임자인이 임차 l----1 32 困旺6 월모 위하여 사용하는경우에 있어서 입자건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둘째, 高街建物貨貸借保護法은 對抗要件 의 구비여부에 의한 制限規定을 두고 있다 (同 法 제1항). 임자인이 임자한 건물을 점유하여 영 업 행위를 하더라도 附加偵値稅法 제5조, 所儒稅法 제168조, 法人稅法 제111조 규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영리단체가 임자한 사무신, 附加價値稅法에 의하여 면세사 업자가 임차한상가전물에 대하여는사업자등록 신정을 합 수 없으므로 同法의 적용대성에서 제 외된다. 셋째, 임차보증금에 의하여 適用範園가 제한되었다. 임차보증급의 범위는 同法 시행령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印서울특별시 : 2억4천만 원, ®首都回整備計劃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 : 1억9천만원,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 : 1억5 천만원, @고 밖의 지역 : 1억4천만원 이내에 해 당되는 상가임대자에 한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 을 수 있다. 同法에서 규정한 보증금이란 최초 계 약시 임대인에게 지급되는일정액의보증금과매 웜 지급되는자임이 있음경우에는자임에 임정 비율을 곱합금액과 보증금을합한합산보증금을 망한다. 商往「建物質貸借保護法의 適用範園믈 보 증금의 금액에 의하여 제한한 것은 영세한 상가 입자인을보호하기 위한|司法의 입법취지에 부합 한규정이라고할수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 라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백화점내의 매 장, 유흥주점 등도 임차보증금이 同法 施行令에 서 규정한 범위 이내의 상가임대자인 정우에는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 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制限規定으로 열거한 내 용 중 첫 번째와두 번째는 임차인의 의사가 개입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