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6월호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되어 임대자가 변동이 생길수 있으나세 번째는 업자등록을 신청할 것을요구하고 있는 것은 임 임자인의 의사와관계없이 변동이 있을수 있고, 대자 관계를公示하기 위한 마땅한방법이 없는 고 변동은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適用範園 상태에서 임차건물과 利害閩係가 있는 제3자의 즉, 同法의 보호를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가름 피해를가능한줄이기위한것이라할것이다. 하게 되는중요현 사항이다. 예를듣어, 서울에서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자 및 세원의 현횡을 파악 보증금 1억원 월세 13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자 하고 租稅債權을 확보합에 있이서 납세의무자의 하여 영업을시작할때에는이 법의 적용을받으 냐 1년 후 임대인에 의하여 자임을 同法 시행령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12%를 적용하여 월 130,000원을 인상하는 차임증액요구권을 행사 하변 자임은 1,430,000%1이 되어 합산보증금은 2억4천3백만원이 된다. 따라서 이 상가임대자는 同法 施行令 세2조 세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2억 4000만원을 초과하므로 商街建物貨貸借保 護法의 보호대성에서 제외된다. 위와 같은 상황 을 알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계약갱신을 요구하며 자임인상을 거절하겠지만, 施行令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의자임의 인상은소송에서도 임대인 에게 유리하계 작용될 것이고, 또한 임대인의 건 물을 사용하면서 임대인과 소송당사자가 되어 1―2년 동안 임대료 소송을 전행한다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임대인에 의 하여 악용될 우려가있다. 2•對抗力取得要件上의 問題點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은 대항력의 取待要件으 로 임자인이 건물의 인도와附加價値稅法 세5조, 所得稅法 제168조, 法人稅法 제111조의 규정 에 의한 事業者登錄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飾 街建物貨貸借保護法 제3조 제1항). 따라서 사업 자등록은 상가임자인이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 상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변호 및 사업장소재 지와 사업의 종류 등의 인적사항과 사업의 개시 일 기타과세자료를 입수하는데 저질한사실내용 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등재 • 수록하는 것을 말하 는 것으로119) 법인이나개인모든사업자중附加 價値稅를 납부하는 사업사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야한다. 그러냐모든사업자가사업자등득을 신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附加價値稅를 납부 하여야 할 사업이지만 사업규모가 아주 적어서 附加價値稅法에서 면제되는사업자는 사업자등 록신정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制裁를 받지 않으 며, 세법상의 일정한 제재(가산세, 매입세액 불공 제의 불이 익)를 받더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묵층이 없다. 이러한 상가임자 인은 사업자등록신청을하면 익일부터 商街建物 貨貸借保護法의 대항녀을 취득하여 상가임차권 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아무런 문세가 없으냐, 임차인이 이 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업자 등록을 신정하지 않아 同法의 보호를 받지 뭇한 불이익 또한상가임차안의 몫이 된다. 그러나상 사건물을 입자하여 영업을하고 있지만附加價値 稅를 납부하지 않는 영업종목에 해당되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상기임자인을 어떻게 보호하여야 하는가에 있다. 이에 해당되는 대상자로는 W附 加價値稅가 면제되는 사업자중所得稅또는 法人 稅의 납세의무가 있는자(租稅特伊lffilj限法에 의하 상의 보호를받을수 있는지 여부기 결정되는종 요한 요건이다. 외국에서는 임자건물의 인도만 여 所得稅 또는法人稅가면제되는자를포합한 있으면 대항력이 부여되는 데 비하여, 우리냐라 E! 는 대항력의 取得要件으로 임차건물의 인도와사 319) 삼일총서 전게서, 5011연 대안법무사업외 3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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