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6월호

論說 다) @民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法人 護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계 된 @特別法에 의하어 설립된 법인 印각급 학교 기 다. 이러한 점에서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은 형 성회 • 후원회 또는 이와유사힌 단체가 이에 해 평성을 잃고 있다.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입 당된다附加價値稅法施行令 제67조). 이들 중 ® 법취지는 경세적 • 사회적 약자인 영세한 상가임 8난지] 해당되는상가임차인은 설립 목적이 처음 차인을 보호하기 위힌 입법취지로 제정된 民法의 부터 영리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립되는것이 아 特別法이다.따라서 同法은同 法施行令에서 규 니고,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하더라 정한 보증급의 법위 이내에 해당되는모든 상가 도 국가의 정책에 의하여 설립되는 국가법인에 임자인에계 적용되어야 합에도 附加價値稅를 납 해당되므로이러한법인이나단체에게荊街建物 부하는임차인에게만 同法의보호를받을수있 貨貸借保護法을 적용한다는 것은 同法의 입법취 다는 것은 同法의 입법취지에도 반할뿐만 아니 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문제는 印에 해낭되 라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 는 사업사 중 所得稅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는 다. {店科느 며서]되어 사언 납세의무가 있으냐 附加伯,,-JJ一드 드 " ' ’ ' 口 사등록신정을 합 수 없는 사업사에게도 同法의 대항력이 주어지느냐에 있다. 이에 해당되는 업 종으로는 시내버스, 일반버스, 연안여객선 등 에 의한 여객운송 用役業, 醫療法에 규정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과 노래하 3. 契約更新權行使上의 問題點 임대차는契約期間의 만료로종료된다. 商街建 物貨貸借保護法은 契約更新에 대하여 묵시의 갱 신(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 재10조 4항)과 法定更 新(同 法 제9조 2항)을 규정하고 있다. 商街建物 貨貸借保護法에서 규정한 계약갱신은 民法이나 는 가수등이 있다. 이들 업종에 대하여는 所得稅 住宅貨貸借保護法에서 규정한 계약갱신과 촌속 法에 의한 종합소득시臣· 부과되지만, 附加價値 보장이라는 관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고 추구하 稅는 면세된다. 이들에게는 사업자등록을 신청 는 기능은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3?Oi 즉 民法과 할수 없으므로사업자등록증이 없다. 이러한사 住宅貨貸借保護法에서 규정한 계약갱신이 법문 업자에거臣 사업자등록과 유사한 납세번호가 부 상으로는 계약당사자 양자가 모두 요구할 수 있 여된다. 그러냐 납세번호는 사업사등록증이 없 는 납세의무자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 합 세무서장의 재량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으로 사업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여된디{所得稅法 제168조 제5항, 同法施行令제220조 제2항). 따 라서 사업자등록증과납세번호는 전혀 별개의 제 도에 해당된다. 이러한논리에 따르면 시내버스, 일반버::'-:, 연안여객선 등에 의한 여객운송 用役 業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 소, 훈련웹 교습소등과노래하는가수등이 임 자한 상가임대차에 대하여는 荊街建物負貸借保 l----1 34 困旺6 월모 으냐 실세는 임대인이 주로 자임의 인상요구를 위하여 계약갱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라하겠다. 이에 비하여 覇街建物貨貸借保護法에서 규정 한 계약갱신은 임자인에 의한 계약갱신요구에 대 하여 임대인이 갱신기절을 할 수 있는 8가지 사 유를 규정하여 오히려 임자인의 계약갱신요구를 보장해 주는 의미기 담겨있다. 이는 동조 제1항 匡 320) 윤철흡 상가임[||차보호법(안) 상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소고, 21세기 한구민사법학으| 과제와 전망(십당 송싱헌신생 라갑기념 논문잡 ), 박영 사, 200 2 228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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