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6월호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에서 규정한 갱신거절사유 8가지 사유를 제외하 고는 임대인은 임자인의 갱신요구에 대하여 거절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 간을 5년 동안 보장하고 있음으로 알 수 있다祠 法 제10조 제2항). 高街建物貨貸借保護法 제10 조는 强行規定으로詞 法 제15조) 이 에 위민한 계 약은무효가되기때문이다.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의 하나는계약갱신에 있다고볼수 있다. 앞에서 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5년 동안 계약갱신을 거절할수 없도록규정하여 임자인에계 장기간에 걸처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우리 냐라 상가임 대자의 문계점 중 하나인 이른바 권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정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 은틀립없는사실이냐三 이 규정이 고러한궁정 적인 측면이외에 또다른 여러 가지 분재점을내 포하고있어 비판을받고 있는것 또한사실이다.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제10조 제1항 제5호 사 유는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또는 멸실 하고 있는 경우인 데, 이러한규정 때문에 임차한건물의 전부를고 의로 파손 또는 멸실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임대자계약 딴료시까지 기나리 고 있다사계약갱신을 서점하거냐, 상당한보상 을 지급여야합다는 불합리학 점이 있으며, 임차 건물을 임대인이 직집 사용하고자 합 때에도 임 자인에게상당한보상을제공한경우에만가능하 여 임대 인은 자기기 받지도 않은 고액의 權利金 해 내지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비판을받고 있으며32.3), 동조항은법의 형평성을 상실힌 조문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324J 그리고 高街建物貨貸借保護法제10조 1항의 계약갱신거절사유 8가지의 규정은 영국의 1954 년 貨貸借法 계30조에 정하여전 사유와 유사한 데, 1954년 법의 7가지 사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임차인이 임대차 상의 수선의무 위반이 있을 때, 借貨支給義務를 계속적으로 지체한 때, 임자 인이 임대차에 있어서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을 때, 또는 목적물의 임자인에 의한 이용관리에 있 어서 중대한의무위반이 있을 때, 임대인이 임차 인에 대하여 상당한代替建物을 세공한때, 임자 인이 목적건물 일부를轉貸한 경우로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자 계약 시에 목적물 전부를 임대하 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대인이 목 적건물의 전체 또는 대부분을 제거, 재건축을 의 도하고 있고, 목직건물의 점유를 회복하지 않으 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임대차종 료의 경우에 임대인이 목직건물을 사업 혹은 거 주를 위하여 자신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에서는 영 국 1954닌 법의 계약갱신거점 사유중 ‘임대자종 료의 경우에 임대인이 목적건물을 사업 혹은 거 주를 위하여 자신이 사용함 핍요가 있는 경우’ 가 빠져 있는데, 이는 임대인에게는 다른 7가지 사 유만큼 종요하다고 할 것이다.32.51 따라서 이러한 을 지급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退去報償費를 지 는 견해도 있다.322i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이 吐 급하기나 임자인이 전 임자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會保降的 特別法으로 영세한 임차인을 존속기간 을 보상을 하여 주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 이라는규정을 통하여 보호한다는 방향선정은 바 m 르게 되어 있다고하더라됴 이러한규정은임대 321) 요철홍, 전계논문(U 320). 2Zl면 322 윤철홍 전게논문(;土 320), 24'.l먼 인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憲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 323 은철훔 전계논문M 320). 2'.:fl-240 면 32대 소재신, 전게논운G土 1田), 99변 325 '.iI기핵, 캥筋'단갓銅倫蕩萱 제정이유와 그 문제접 좌탐 회, 쥬己|AE 7월호, 2002 "3면. 대안법무사업외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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