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6월호

論說 고있다. 4. 貨貸借粉爭의 簡易化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은 세10조 제1항에서 임대 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 당한 사유 없이」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고, 그 외에 8가지 사유를 同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는 계약갱 신 거질사유를 包括主義와 列擧主義를 혼합한折 哀上義를 택하여 임대자계약 당사자간 형평성을 고려한것이라고볼수있다.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은 약정해지 사유는 强 行規定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法瓦解止事由는 존재하지 않아 법의 형평성을 상실하였다는 학자 들의 지적에 대하여 「正當事由」는 임차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다.:J2(j) 을 증액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에 해당되어 임차 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그 계약갱신 거 절사유는 정당사유를 주장할 것이며, 계약갱신 이 되지 않은 입대차는 임대차 民事訴沿으로 연 결될 것이 자명하다. 설혹 임대차소송에서 임대 인의 주장이 정당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판결에 의하여 계약갱신이 이루어지거나 소송에서 敗訴 를 하더라도, 소송의 종결시까지 임자인은 종전 차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임 대인이 民事訴갑紗1]서 패소를하더라도소송미용 외에는 손해볼 것이 없다. 임자인의 계약생신 요구는 자임의 증감과 동시 에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보증금1억원 월 자임을 100만원씩 지급하는 상가임대자에 있어 서, 계약종료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대인은 시행 령 안에서 규정한 인상률 12%를 적용하여 월 120,000원의 인상을 요구하.:il, 이에 대하여 임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 재10조 제1항 본분의 규정을반대로해석하면임대인은정당한사유가 차인은 영업의 부진을 이유로 자임의 감액과 동 시에 계약갱신도 요구한 경우라면 商街建物貨 있으면 임자인의 계약갱신요구를거절할수 있도 록규정하고있는데, 어떠한사유기「정당사유」에 해당되는지는 계약갱신의 성사여부에 해당되는 貸借保護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계약해지가 되 어 임대인은새로운임차인을구할것이고, 임차 인은 임자건물에서 퇴거를 하여야하였다. 그러 나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세정으로 同法이 시 행되며 임차안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갱신은 성립 매우 중요한 내용에 해당된다. 그러합에도 임대 인에게 同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 8가지 외 포괄적안 「정당사유」를 규정 하여 이 규정은 임대인에 의하여 마치 도깨비방 되고, 자임의 증감은 법원이 그 상당액을 확정하 여야 합다.:J28측 자임안상을 요구하는 임대안과 망이 같이 휘둘러져 商街建物貨貸倍保護法의 입 법취지를 훼손됩 우려사 있으며, 「정당사유」를 내용으로하는貨貸借話說이 양산될우려가 있다 는 점이다.3271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은 최초의 자임을 규제 자임 감액을 요구하는 임자인간의 임대료소송에 있어서 임자인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 임 대료를 지불하면 된다.329) 자입의 增減請羽펠은 形成權3301이지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임 및 하고 있지 않다. 상가임대자에 있어서 최초의 자 ‘i증금의 증액이 확정되어야 비로서 자임증감청 임은 입대인괴 임자인간의 계약에 맡겨져 있고, 진행중인 임대자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은 새 임 자인과새로운자임을결정하여새 임대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임대인에게 차임 l----1 36 困旺6 월모 326 앞의 국호| 상임 워의사록, 48먼 327) 01 접에 다하어 국회공청회에)나노 우려의 의견이 있었으나 아무런 대인이 없이 입법화 도|었다, 앞의 국회상임워의사록, 48면 328) 대판 19안. 3 23 93=}39334 92C 十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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