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구권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임대자계약당사자 의 증감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노날한때 력을 재판상 和解와 같은 효력을 부여할 것과(한 냐라당안몇 상가입대자보호운동본부안), 재판상 로 소급되어 효력을발생하게 된다.:J:J]) 화해와 같은 효력은 부여하지 않고 권고사힝에 따라서 입대인이 차입 등의 증액을 요청할 경 그치는 것으로(민주당안, 정치개혁의원모임안, 우에 임차인이 거절하면 임대인은법원의 소송에 이재오의원 안) 각提案하였으나, 공청회 과정에 의하여 자임 등을 인상하여야 하고 그 민사소송 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견 에서 승소하이 판결이 확정되어야 미로서 자임 :3.32! 과 違憲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3t'3:l1에 따라 재 등의 증액정구권은 확정된다. 물론 임자인은 임 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상가임대자에 대한 분쟁 대인이차임증액을요청한시점으로소급하여 인 은 모조리 법원의 소송절치에 의하여 해결이 되 상된 자임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임차인으로서는 어야한다는분계집을앉고 있다. 금전적인손해를볼것이 없고,오히려 소송이전 행되는 동안 자임을 늦계 지불한 금액의 이사에 第객h 改善方案 해당되는금액만큼은 이득을 보게 되므로 자임의 분쟁에 대한 소송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 또한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상가의 임대차에 대하여는분쟁이 생겨날여지가많이 있다. 백화 점이나대형상가는 아파트와같이 구분소유가 되 1. 適用範園上의 改善方案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은 適用範園를 용도상의 제한 討抗要件의 구비여부에 의한세한 임대보 어있지 않j]_' 설혹 區分登記가 되어있다 하더라 증금에 의한制限規定을두고 있다. 위와같은制 도 주택에서와 김이 옆집과의 경계를 나타내는 限規止' 종 어느 하냐라도 벗어냐머 이 법의 보호 벽면이나방과 방을구분하는 벽이 없는 가변성 으로 인하여 상가의 위치가특정이 되어 있지 않 를 받을 수 없다. 그 중 용도상의 제한, 대항요건 의 구비 여부에 의한 제한은 상가임자인의 의사 다. 그리고 현재 대형상가냐 백화점은 임대차형 에 의하여 同法의 適用範園를 벗어나게 되므로 식이 어떠한특정한장소를 지정하여 貨貸를하 그결과에대하여 누구를탓할것이못된다. 는 것이 아니고 매출실적에 따라 임대장소가 결 정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매출실적이 저조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固圈이 좋지 않은 지 역으로 옮김 것을 요구하여, 경국에는 貨借人이 임대자 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대형상기나백화점의 임대자현황임을비추어불 때, 계약갱신권만 임자인에게 주어졌다고 하여 임자인이 영업의 보호를받을수 있다고볼수는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예상하고商街 建物貨貸借保護法을 제정할 당시 국회에 제출한 모든 안은 貨貸借分爭調停委員會를 설치하여 임 대자분쟁에 대한조정, 시정권고등의 결정을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동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효 그러나 임대차 보증급에 의한 제한 규정은 상 가임차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되어지고, 고 결과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몫이 된다.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차임 월13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영업을 하던종 1년 후 임대인에 의하여 차임을 荊街建物貨貸借保護法施行令에서 규정한 12% 인 월130,000원을 인상하면 월자임은 143만원 m328) 澤野II|酷彦 本,羊之助 具著 前提흔(§± I03) 227 - 228먼 330)71<- 本浩 遠蔣浩, 前楊書信 115), 97面 민일영 전게서(許 6), 263면 곽윤식 전기서(許 6), 26안旦 331) 다핀 1974_ 8 30, 74다1124 33::) 앞의 국회 상임 위의사록 56 면 333) 앞의 국호 상임 위의사록 292건 대안법무사업외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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