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랍을 다. 할섯이고, 그렇다면오히려 등기소에 임대자등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 위하여 계약갱신거절 록부를비치하는것이 위와같은제3자에게편익 사유에 임대인이사용할필요성을제시하는경우 을제공하는것이 될것이다. 또한현재 사법부에 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도 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소송 및 정매의 전행관 固街建物貨貸借保護法을 개정하여 임대인과 임 계, 부동산 등기 및 상업등기를 인터넷에 의하여 자인간의 형평성을 갖추이야 한다. 또한 임자인 열랍 및 등본이 발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임대 자등록부를 전산화하면 공청희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 등은 해소될 것이다. 3. 契約更新權行使上의 改善方案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에서 규정한계약갱신은 민법이나 住宅貨貸借保護法에서 규정한 계약갱 신과는 그 기능 면에서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 民法과 住宅貨貸借保護法에서 규정한 계약갱신 은 규정상으로는 계약당사자 모두가상대방에게 요구할수 있으나실재는 임대인이 수로 자임의 인상을하기 위하여 계약갱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비하여 商街建物貨貸借 保護法은 임자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임대인 이 계약갱신을 거절할수 있는8가지 사유를규 정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을 보 장하고 있다. 이것은 임차인에게 장기간에 걸처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우리나라상 사임대자의 분계점 종 하나인 權利金문세들 해 결할 수 있는 肯定a니안 변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십이다. 그러냐 이러한규정 때문에 임자한 건 불의 전부나 일부를 고의로 破損하거나 滅失하 여도 계약을 해지합 규정이 없어 임대자기간이 만료될 시점까지 기다려야 한다기나, 임자건물 에 의한 임대자계약갱신요구를할수 있는기간 을 최초의 임대자기간을 포합한 전체 임대자기간 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징하기 위하여 同法 계10조 계1항, 제2항을 개정할필요성이 있다. 4, 貨貸借粉爭의 簡易化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은 임대자분쟁의 문제점 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임대차분쟁은 固法 에 분쟁해결 규정이 없으므로 모두 民事訴松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자후 상가임대자의 분 쟁을 민사소송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으로 同法 제10조 재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사유」와 同法 제11조에서 규정한 자임 등의 증감청구권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정당사유」는 임차인의 계 약갱신요구권과 형평을맞추기 위한규정으로 약 정해지 규정이 없는 固街建物貨貸借保護法에 있 어서 차후임대인에 의하여 임대자계약을해지하 기 위한 규정으로 이용됩 우려사 있고, 이러한 임대인은 임대자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민사소 송을 세기하게 됩 것이다. 또한자임 등의 증감정구권은形成權으로 임대 자계약 당사자의 어느 일방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으나 위 규정은 주로 임대인이 자임을 증액하 을 임대인이 직집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임자인 기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同法 施行令에서 규정 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계약을 해지합 한 인상률 12%를 초괴한 인상요구는 강행규정에 수 있다는분제점이 있다. 이러한문제점은채무 위반되어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효가 되어 자에 의한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이라는 장기 인상률은 12%로 한정된다). 자임의 본질적 의미 적으로 규정합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분제점이 는 임자건물을사용 • 수익의 대가이지만통상자 대안법무사업외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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