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6월호

論說 임의 인상요인으로 삭용하는 것이 그 상가에서 영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지 여부가 작용하고 있다. 고러나 영업의 호황이라는 것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과,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수 있다. 고러힌 면에서 임대 인의 차임인상요구에대하여 오히려 임차인이차 임의 감액청구를 요구하면 계약당사자는 법원의 민사소송에 의하여 분쟁을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백화점이냐 대형상가의 임대차는 아파트 와 같이 구분소유가 되 어 있지 않고 설혹 구분등 기가 되어있다하더라도장소의 가변성으로- 인하 여 상가의 위치가 특정되어있지 않고 매출신적에 따라 임대장소가 결정되며, 위와 같은 백화점이 나대형상가의 임대자에 있어서는자임을매출신 적 급액의 일정비율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러한차임에는임대인이백화점이나상가의 홍보 비 등을포합한급액으로순수한자임으로 볼수 없는 요소가 있어 임대차분쟁의 요소를 담고 있 다. 임대인과임자인간의 자임증감액 소송,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少額事件審判法이 準 用될 것이다.335) 경제적 약자인 임자인을 보호하 려는 입법취지이다. 이에 비하여 계약갱신의 소 송의 원인이 되는 “정당사유” 대한 소송은 소액 사건의 대상이 아니고, 단독사건이나 합의관함 에 속하는 사견이나(民事및家事訴沿의事物管轄 에관한規則, 民事訴沿等印紙法, 民事訴沿等印 紙規則 제12조 5호의 나). 따라서 소송사건의 특 례기 없는民事訴訖에 의하여 분쟁을해결하는데 소요되는시간과비용은임대인에게 업청난부담 을 주게 될 것이다. 民事訴급瓜去은 각 審級에서 5 월내에 終局判決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民事訴諭去제184조) 訓示規定에 불과하다. 2000년 전국 법원에 집수된 총 民事事件은 204,015건이고, 그 중 전세 및 임대차 소송은 13,543건으로 총사건대비 6.63%를 자지하고 있 l----1 40 困旺6 월모 다.:i:m: 최근 5년 동안 법원에서 처리한 민사사건 중 제1선 민사단독사견:J:처) 에 대한 처리기간별 집계 를 보면, 法定期問인 소제기후5월 이내에 처리 한 사선이 평균 54.5%~67.4%로 절대적으로 많 았다. 그러나 소제기후 6월에서 1년 이내에 처리 된 사건도 28.44%~26.26%에 달하고 있는바 露’, 차후상가임대차분쟁에 대현 소송이 증가할 경우 처리기간은 더 지연될 것임은자명한 사실 이라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양산될 상가임대 차분쟁에 대한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해결방안으로는 크게 나누어 소송으로 해결하 는 방안과 소송 의에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는데 소송으로해결하는 방안은 위와 같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설명하 였다. 따라서 소송 외에서 신속하고, 경제지인 해 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방법에 있 어서 새로운세도를 입법화히여 규정하는방법과 기존의 세도를활용하는방법이 있다. 새로운 제도를 창안하는 방법으로는 商街建物 貨貸借保護法을 재정하기 위하여 국회에 제출되 였던 법안들중에서 모돈안이 규정하였던 임대 자분쟁위원회 제도를 검토하여 불 필요성이 있 다. 당시의안을살펴보면, 각시 • 군 ·구에 임대 차분쟁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희는 임대차분 쟁의 조정과 임대인이냐 그 단제 또는 임차인이 나그단체가 이 법과民法몇住宅貨貸借保護法 團 335)2,f가임대차의 보즘급반환 청구의 소는 소액사건심판법을 존 용하노르 상가컨물임내차보호법 제1filOil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차임깁액 청구소송, 임대인으1 차임즘액 청구 소송에 대하어 소액사건심핀법이 준용이 되는 것인치는 정학 하치 않으나. 소송물가액 2,000민원 이하의 소송은 소액사건 에 해당도브로 결과적으로는 차임으| 즘김액 정구소송은 모두 소액사건이 된巳H소액사건심핀규칙 제1조의 2) 336))_望년간, 법원헝정처, 2001, 594면 337)민사단독사컨 전누가 전세 및 임대차소송을 가리키는 것은 아L|나, 계약해지로 인한 건물명도 사건은 민사단독 사건에 속하고, 합의사컨이| 속하는 사건은 십가건물임내차보호법의 다상이 되는 사건이 아니다. 338);':I계 사법 연감 49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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