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의 규정에 위반하는행위를할 때에는당해 임대 인 또는 임자인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종지, 시정 권고, 법률위반사실의공표, 기타시정을위현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 관하여는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입안되었었다. 이에 대한 공청희에서 의견을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재판상화해와같은 효력을부여하는 것은국민의 裁判請求權을침해 할 뿐만 아니라 조정의 하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다툴 길이 봉쇄뒤으로서 현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는 의견339), 임대차분쟁조정위원희에서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정의 기능 을 넙어 사법적 심사를하는 것으로부당하다는 견해340)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재판 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할 것이 아니고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있는 것으로효력을 인정하고 그 효력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경우에는 법원을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견 해:141)'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泊費者分爭調停 委員會와 같이 구성원의 자격을 임격히 하고 절 차지인 규정을 업격히 하면 재판상 화해와 길은 효력을 부여하여도 위현의 소지는 없을 것이다342I 라는 등의 다양한 견해사 대립되었었고, 경국에 는 입법화되지는않았다. 행정위원희의 조정이 裁判請求權을 집해하지 않기 위한 요건으로는 고 기관의 조직 및 권한에 있어서 종립성 내지 독립성을기지고 있어야하 고, 조정절자에 있어서 신중성과 공정성을 충분 히 갖추고있어야하며, 그조정을수락한당사자 의 의사에 그 조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재판을 하지 않겠다는의사가포합되어 야 한다.34잉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하여 동 위원 희의 구성원을 法曹人344)과 전문적 인 지식을 가 지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조정 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 정하여 이의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으로부 터 사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이의가 없는 조정에 대하여는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 을부여할수있을것이다. 두 번째로, 민사소송에 의하지 아니하는 분쟁 해결 절자는분쟁당사자가조정을맡길 계3자를 정하고 그의 판단에 반드시 복종하게 하는 개별 적 • 강행적인 해결방식인 중재와 분쟁당사자간 에서 여러가지로주선을해주고분위기를조성 해주는 것을 알선, 낭사자들의 수락을 전제로 제 3사가 타협안을 작성하여 수락을 권고하는 조정 3가지가 있다.:14.5i 그 중 우리나라에서의 조정은 민간조정, 행정조정, 법원조정으로 대별되고, 민 간조정은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공익단체들 이 이끌어 나가고, 행정조정은 각 행정부처가 소 관업부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는 경우에 그 업부 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설치하 도록 근거규정을 두였을 때 행하여지며 주로 주 무관청이 학식과 딕망 있는 인사로조정위원희를 구성하고 법원의 간섭 없이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346) 법원조정은 민사조정과 가사조정 으로 나누어 지고 가사조정은 調停前置土義를 취 하고 있으며僚事訴忍法 제50조), 민사조정은 민 사조정법이 소액사건조정법을 흡수하여 민사조 E 339밉의 국회상임위의사록, 29면 340)앞의 국호| 삼임 위의사록, 38면 341)앞의 국회상임워의사록, 7·면 343앞의 국호| 삼임 위의사록, 91 면 343'/JI규호, 행정소성의 효력에 관한 안구, 법소 7윌호, 2001. 216 먼 이하, 344'f'F71에서 법소인이란 변호사와 법구사 三투를 지칭한 것이 다. 아칙 전국의 등기소 단위에는 개업변호사거 없는 지역이 있으나 법무사는 최소한 2-3명씩 할몽을 하고 있오브로 01 지원을 활용할 밀요섭이 있E|. 노한 국선변로인 선임에 있01 서는 개업턴호사가 없는 지원에서는 법두사를 국선번호인으 로 활용한 사실이 있L| 34:,送상현 한구에 있어서의 재판외 분쟁처리 절차 개관, 사법행 정 6윌호. 사법행정학리, 1991. 30면 346麟헌, 채만에 의하치 아니한 분쟁해결방법의 이넘고卜 진강 인권과 정의 7월호, 1994, 내한변호사협희. 9면 대안법무사업외 4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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