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6월호

論說 정의 基本法이 되였다. 우리의 임대자제노와유사한 일본에 있어서는 차임의 증감정구에 대하여는 조정전치주의를 규 정하여 입대차분쟁에 대한 소송은 본안 소송에 앞서 민사조정사건처리법 및 非談事件節次法에 의하여 조정신정을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에 한하여 本案 소송을 할 수 있다.34;)그러나 계약갱신의 거절로 인한소송은본안 소송에 의 하여분쟁을해결하고있다. 일본의 민사조징계도는 1922(대징 11년)년 창 1998년 36,168견, 1999년 33,055건, 2000년 26,614건으로 점자 늘어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5~)또힌 1999년 제1심에서 조정에 회부된 사건 78, 321건 중 조정당일 처 리된 건수가 12,976건, 14일 이내에 치리된 건수가10,555건, 1개월 이내에 처리된 건수가29,345긴, 2개월 이 내에 처리된 건수가 18,496건으로3!53)소송에서 판결에 의한종결보다시간적으로 빨리종결되었 음을알수있다.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해서도 기촌의 계도를 활 설되oi:148) 오래 전부터 민사사건의 분생해결의 용하는 방안을 적극 겁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한 축으로 그 역합을 담당하여 왔다. 조정위원회 같다. 즉, 전국 지방법원, 지원 및 등기소에 선치 구성은 조정위원3491 2인과 조정주임재판관 1인을 되어 있는 민사 몇 가사 조정위원희를 활용하는 포합한 3인으로 구성하.Jl, 조정위원 중 1인은 반 방안이다. 이 방안에 의하면 기존의 제도를 활용 드시 法曹有資格者 1명을 포합하여 구성한다. 하므로새로운법규를제정할필요는없다. 조정의 진행은 최초의 조정기일에는 재판관은찹 고러나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여하지 않고 조정위원이 진행을맡아 전행을한 수택이나상가임대자에 대한분쟁은조정전치수 다. 그러나조정위원이 조정을 할수 없다고 판단 의를 규정합이 좋을 것이다. 고러면 조정제도의 되는시점부터 조정주임재판관이 조정절치를주 E! 도하여 전행하며 조정위원종의 부동산감정사를 347)日本 民事調停法第?4條@?師水屯借貨增減請求事件@調停@前 통한 직정차임을 산정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다.:350) 일본의 조정사건에 있어서 차임개정조정 사건이 전제 조정사건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 하여 동경지방재판소에서는 1988년부터 자임개 정소송은 조정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조정 성 립률은 1987년 63. 29 %, 1988 닌 64.37%, 1989년 67.76%, 1990닌은 71. 24% 에 이르러 높은 조정제도는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이 자지자기법을 제정하면서 자임의 증감정구 분쟁에 대하여 소원전치주의를 제도화 한 것은 위와 같은 조정제도의 역사성과 활용방 안에 대한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냐리에 있어서도 임차건물 明渡事件 을 내포하고 있는 민사단독사견의 처리내역 중 조정에 의하여사건이 종결된최근5년간의 통계 를 보변 1996년 22,793견, 1997년 25,958견, l----1 42 困旺6 월모 눕料地借家法(平成3年法律第9며麗)第 111條®地1-t若L <let 土地 ® 借貨@額®增滅@〔靑求又let 同法第32條®建初衍借貨@ 額® 增咸®請求1= 關寸궁事件 1= 깃L\ t訴之®提起 L 士 5 之寸궁者 남 志寸詞鬪V)申立t;tLtJ.i寸九I幻tJ,白tJ,L\. 2 苗따l®事件 1=?L\t調坂 由立了命寸궁:I::f,-〈 訴元®提起Lt 場合`I= 남, 受訴裁判所나, 군®事件由詞停仁付손t.::I寸札IitJ,己店L\ f11, 受訴裁判所赤 事竹布調停仁付寸궁二七布適當7 店1,\ 之認坊궁 1::존 let, '尉J T店 L\. 0| 조항은 차지차가법으| 제정 과 함께 개정된 조힝이나. 따라서 개정전 민사소정법은 사임 증김청구사건의 조정전치를규정하고 있치 않았나. 348)菅原晴朗/l(東京地方裁判庄 픕菊恩括判事), 통경 지빙 재판소어| 있 어서 민사조정사건은영의 한상, 사법행정 1991년 6월호, 40 면 349)일본은 조정우던 임명을 최크재만소에서 임명하고, 동겅지방 재핀소의 소정 우년 182명의 구성딘을 브먼 변호사 90명 내 학교수(법학부) 12명, 부동산김정사 31명, 건축사 1일명, 의사 6 명, 기타 일반 유적자 32명으로 구성모어있다, 菅回[靑朗 前 掃論文(U 348) 40-41而 350)1승 勤, 中野哲弘編 借地借家訴說法, 靑林흔院 2000. 286287而 351)菅原晴朗 전게논문(計 348l 40면, 일본은 차지차가법을 제정 하먼서 차임증감청구권(일본차지차가법 제11조 및 제32조)의 정구어 대하여는 조정전치주의를 민사조정법에 규정하였는[1|, 01 논문은 차치차가법 시행 0|전에 발표된 논룬이다 35::)진게 사법 넌겁 486면 353)사법 년감 200 0, 법원 햄정 처, 4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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