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6월호

論說 법은特別法의 보총을 받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特別法의 제정, 시행에 의하여 一般法 올 보충합에 있어서도 그 특별법의 내용이 민법 의 기본정신, 基本價値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 다. 일반법은 원칙적인 기본방향과 방침을 규정 하고, 특별법은일민법의 矢缺을보총하고, 민법 의 일반원칙을 구제화히여, 민법과특별법이 일 제를 이루도록 相互調和 및 相互補完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 관계에 있으며, 특별법에서 일만법 에 대한 예외를 너무많이 규징하여 二元的인 민 사법관계를이루어서는 안된다.358) 우리 民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만42년이 되었다. 또한 우리 민법은 20세기에 制定되 었음에도 19세기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것은 우리의 민법이 일본민법의 규정을 거의 대 부분답습한제정이였기 때문이다.:3.59)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와 민법전 제정 당시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 다. 경제성징에 따른 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거 래 • 소비생활이 크게 바뀌면서 大量生産• 大量 泊費現狀이 나타나계 되였고, 생활및 소비유형 의 변모에 따라 새로운 契約類型이 출현하였으 며, 집단직 거래방법이 일반화되었다. 수요의 규 모가增大하면서 대규모의 생산시설이 건설되고 근로자들의 수사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운송과 교통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産業災害와 交通事故 가밤생하계되었으며, 세조물의 흡으로 인한피 해와公害事件등이 증가하였다. 이러한시회적 변화에우리 민법은웅급조지로 많은 特別法을 제정하였고, 2001년 제정된「商 街建物貨貸借保護法」도 고 한 例이다.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따라서 상가임대자에 대하여는 商街建物貨貸借 保護法의 적용이 있고, 同法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그렇더라도 荊街建物負貸倍保護法이 민법의 基 l----1 44 困旺6 월모 本理念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앞에서 언 급한바와같댜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과 성격을 같이하는住 宅貨貸借保護法을 폐지하고 民法의 입대차 규정 을 개정하여 住宅貨貸借保護法의 취지를 홉수하 자는 견해가 있었다.3601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민법은 사법의 基本 法으로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을, 그 리고 원칙적으로 대등한 당사자간의 契約自由를 기간으로하는 내용을담고 있어야하는데, 특별 법은계약자유를 배제하고 임차인보호를위하여 매우 강력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게 되고, 그 적용 도一般的·晋週的인것이 아니라주택임대차라 는 특수한 領域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특별법이 기본법인 민법에 편입됨은 부당하다고 하고있 다.36U 이 에 반하여 찬성하는 견해로서는 우리 민법도 사회의 변천에 따라社會的條項을 도입할필요 성 이 있으며 고 一環으로 住宅 몇 營業用建物을 포합한 建物貨貸借保護法으로 제징하여 민법에 編入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2 와 민법전 자체가 시민법 적인 것과 사회법 적인 것의 二元 的 구성으로되는것을막을필요가없다는의미 에서 비교적 항구적 인 내용은 민법전에 홉수할 핍요성 이 있다는 견해3631로 集約된다. 그 동안 住 ” 358)김상용. 전거|논문(U 357). 104면 3函9)이은영. 계약법의 사호|적응과 개션방항, 민사법학 제g ·o호, 한국민사법학회, 1993, 499면. 360)한승종. 전거|논문(計 3tit기 (2면 이하 참조 361)고상룡, 민사법개정 의견서, 한국민사법학회, 1982, 5·-52먼 이하 참조: 주택임「H차보호법의 민법화에 관한 의문점, 법률신 문 1981던 8월 1 (일자, 沃면 전계는뮌;11LB)' t,43면 0|하 김학동, 민사법개성 의견서, 한국민사법학회, 1982, 78면 이하 참조 민일영, 전기|서(計 6), 19아旦, 이은영, 민사법가정 의견 서, 한국민사법학훼 19양. 927면 이하 참소, 주택임[||차보호 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 법조 4월호, 1982. 16면: 이리한 견해 외에 住宅貨貸借保護法01 施行턴天| 불과 1넌노 되지 않아 同 法으| 운용에 있어서 문제점도 마약도치 않은 성태에서 민법 속으로 編入하는 것은 부당하디는 건해노 있었E| 363헌승종. 전거IA1(U 3ti!기 ((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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