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宅貨貸借保護法을 몇 차례에 걸처 개정 • 보완하 로 상정하고 있는바, 시대석 • 사회석 발전에 따 는 선에서 그쳤다. 라 현대적 법률관계도 포괄하여야 할 시점에 노 힌편 정부는 1999년 2월 1일자로앞玄務音[ 諸問 달하였으므로 契約自由의 原則을 민법전 내에서 委員 民法LH才産法)改定 特別分科委員會」를 구성 민 維持하고 민법전밖에 있는 특별법에 계약자유 하고 민법의 개정에 대현 基本方向을 정하였는데 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반쪽자리 一般法이 될 住宅貨貸借保護法 등특별법의 민법에 吸收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또한 계약자유의 원칙의 개정은하지 않기로방침을 정하였다고 한다.:3(가' 上位原理인 公共福禾|l의 原則에 따라민법을 개정 이와는 다르게 학계에서 민법 중 재권편의 개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m;) 또한 주택임대차 정을 통하여 住宅貨貸借保護法을 민법에 흡수하 보호법, 荊街建物貨貸借保護法은 법규의 내용에 여야한다는의건이提示되였다. 우리 민법이 일본민법을기초로하고,특히債 權法분야에 있어서는일본민법에 의하여 발전된 이론과 判例理論을 收用하였으냐 생활사실의 변 화로 인하여 현실과법률사이에 괴리현상이 발생 하였고, 특히 채권법 분야에서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재권법 규정의 적웅규정, 정제적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규정, 특별법의 민법전 내로의 수용, 새로운계약내용을 수용할필요성, 不法行 爲法의 현대화 필요성을 위하여 민법의 개정 필 요성을제시하였다. 고 중에서 임대차관계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관계를 구체적 내용에 따라 類型化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데 특히 用益貨貸借(Thcht)유형의 신설의 필요 성을 세시하였다.365) 민법의 규정 중에서 우리의 거래실태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社會適應力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계약법은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있어서 龜 鑑이 되어야 합에도 거래질서를 선도해 나기는 行爲規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제현실과 맞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임대 차의 규정에대하여는收益貨貸借에 관하여도규 율할필요성과주택임대자에 관한특별법은민법 으로 吸收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長期的인 조 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시도 있었다.3이 우리 민법은 그 규율대상을 근대적 법률관계 있어서는 별로 자이집이 없으므로 독일의 민법, 스위스 債務法과 같이 민법 내에 임대차 규정을 개정하여 民法에 편입하는것이 바람직히다는 견 해:i('8) 도 있다. 주택 및 荊街建物貨貸借保護法이 민법 내에 편입하는 것이 우리의 법체계에 적당 한지 여부는 민법의 基本理念에 의하여 결정되어 져야 할 것이다. 민법의 3대 원칙은 公共福利라 든가 거래의 안전이라는 원리에 의하여 재약을 받았으나, 이 원리는 3대 원칙에 從屬되어 고것 을 제약하는부차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 냐 3대 원칙의 폐해가 뚜렷하게 나타납에 따라 公共福利와거래의 안전은3대원칙 보다상위의 원리가 되어 그 제약 내에서 3대 원칙은 승인되 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복리는 민법의 최고 원리의 위치를차지하게 되였나.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무시하는것이 아니라, 사회적 민주주의 "! 363Pd석우, 민사법개징 의견서, 한국민사법학회, 1982, 58 - 따 면 364'P I 은영, 민법개성방항에 관한 쇠남호I. 인건과 성으| \월호, 2001, 1 4면 365Pd헝배, 채건법의 문제섬과 전망 민사법학 제9 • 10호 한국 민사법학회 1993, 494면 366'PI은영, 전거|논문(U 3淡9) 4)9면 이하 참조: 이은영 교수는 19않던 주택임내차모호법의 민법에 흡수하는 민법 개정의견 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 된지 1년도 안 되었대는 점과, 사리적 소함을 민법에 규정하면 완만한 규정이 될 우녀 로 반대하였요나 우타 같이 견해를 바꾸면서 01에 「H합 언급 01 없디 36/'PI은희, 몽아)니아 비교법학 식도치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5, 26, 38-39면 368듄7|텍 전거|서駐 32대, 1(면 대안법무사업외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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