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6월호

論說 의 원리에 의하여 개인의 이익과 소화시키려는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을 民法의 임대차에 편입 섯이다. 공공복리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민법의 시겨 살아 있는 市民法으로서의 役割을 하여야 最高原理이며 信義誠實및 權利溫用禁止의 원칙 할것이다. 에서 공공복리의 원칙은 구제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복리의 이념에 따라 경제적 강자와 약 第5章 結 論 자의 대립을완화하기 위하여 개인의 사생활관계 에 국가나 공공단제의 간섭이 차츰 많아지고 있 지급까지 高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입법과정 어 사법의 社會化現伏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社 및 내용,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고리고 앞에서 會法이 하냐의 뚜렷한 제계를 이루는 동시에 그 언급힌 바와 같이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은 民法 사희법의 요소가 민법에 차츰 침투해 들어와서 의 임대차 규정에 대한 特別法으로서 같은 성격 사회적조항으로자리 메김을하고 있다. 을지닌 住宅貨貸借保護法이 同法의 입법에많은 우리 민법이 시행 된지 만 42년 동안 시대적 • 영향을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변화에 우리 민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외국의 입법에서는 오래 전부터 民法典 내에 을 다하고 있지 못합은 주지의 사신인바, 시대 서, 혹은 特別法을 제정하여 사회적 • 경제적 약 적 · 사회적 변화에 따라 특별법의 사회적 조항 자인 상가임자인을 보호하여 왔음도 위에서 고 을민법전에규정하여 급변하는法思想0시길잡이 찰한바와같다. 가되어야할것이다. 固街建物貨貸借保護法은 임차보증금의 규모에 止本法典은 고 무게와 權威를 위하여 또한 시 의하여 適用範園와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 결 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될수록 손을 대지말고, 과 전국을 4개 圈域으로 나누어 각 지역마다 보 특별법을 제징하고 그것을 키워 나가는 방법을 증금의 자이를 두되, 보증급 외에 일세가 있으면 취하는 것이 理想대니인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냐潤 월세를 보증급으로 환산한 합산보증금에 의하여 변화된 상황에 부웅할 수 있는 基本法의 내용을 適用範園가 결정된다. 그러나 적용법위를 보증 갖추는것이 필요하다. 금의 금액에 의해 결정되도록 규정하여 임대자 우리 民法의 貨貸借 규정은 사회의 임대차 전 계속 중 자임의 증액에 의하여 합산보증금이 적 반에 대한 임대자를 규정하고 있다. 용범위를 초과하면 즉시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 민법이 제정된 이래 농지임대차는 農地法에, 의 適用村象에서 제의되는 不合理한 점이 있다. 주택임대자는 住宅貨貸借保護法에, 상사임대자 이러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초 임대차계약을 에 대하여는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에 각 규정하 하였을 때 적용범위 내에 해당되는상가임내자는 게 되변 민법의 입대자규정은動産貨貸借만 남 차임의증액에 관계없이 임차인은계약갱신을요 아 있을 뿐이다. 즉, 우리 민법의 임대차규정은 구함수 있도록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 개정의 핌 裝飾用으로 남아있게 된다. 요성읍 세시하였다. 따라서 우리 민법도 "公共福利의 原則을指導 상가임차권의 대항력은 상가건불의 인도와 理念으로하여 급변하는時代0사 ·社會的변화에 시업자등록을 취득요견으로 규정하여, 견물의 能動的으로 대웅하기 위하여 사회적 조항을규정 인도만있으면 대항력을취득하는외국의 입법례 는 민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특히 貨貸借編을 개 m 정하여 특별법으로 제정된 住宅負貸倍保護法, 369)고상룡. 전거|서(U 36) 5 먼 l----1 46 困旺6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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