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와 대비가 되였다. 또한 대항력의 효력발생은 사 시 • 군 • 구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 업자등록신청 익일부터 발생하는섯으로규정하 는방안을제시하였다. 다만동위원희에서 결정 여 제3자와의 이해관겨層」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 하는 결정, 시정, 권고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지를 없게 하려고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같은 효력을부여하기 위하여는 입대차분쟁조정 또다른하나의문제점으로는附加價値稅가면 위원회의 구성인원 중 일정인원은 法曹人으로 세되는 사업자 중所得稅 • 法人稅의 납세의무가 구성하여 違憲의 소지를 없게 하도록 구성합 필 있는 자는 사업자등록이 없어 商街建物貨貸借保 요성이 있다. 또한 임대자분쟁에 대한소송의 폭 護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立法의 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전국 각 不備가 있다고 생각되어, 荊街建物貨貸借保護法 급 법원, 지원, 등기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사 의 개징을 통하여 위와 같은 임자인을구제할 필 및 가사분쟁 조징위원회를 활용하는방안은 현행 요성이 있지 않을까생각된다.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점은 있으나 임대자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였으나 임자인이 소송의 신속 •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택 시설투지를 통하여 영업기반을 다지는데 적지 않 및 상가임대차에 대한 분쟁은 모두 조정절치를 은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과, 영업권을 확보하고 이행하도록 하는「調停前置主義」를 도입할 필요 시설비를회수하기에 충분한기간이라고는볼수 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임대차분쟁은 전혀 모 없으므로 임대차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 르는 사람간의 분쟁이 아니고, 일정기간 임대인 이 바람직히다는 의견제시를 하였다. 과 임자인의 지위로서 거래가 있었던 당사자간의 계약갱신에 대하여는 民法, 住宅貨貸借保護法 분쟁에 해당되므로 조정절치에 의하여 분쟁을 해 에서 각 규정하고 있으냐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 결하는 것이 분쟁 당사자간의 인간관계 회복과 에 규정한계약갱신은그성격이다른면이 있다. 신속한분쟁해결의 방법이될 것이다.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에서 규정한 계약갱신은 보증금의희수방법으로는 확정일자부우선변 임자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계약 제권과 소액임자인 최우선변제권이 있음을 논술 갱신을거절할수있는사유를열거하고있는데, 하였다. 확정일자부우선변제권과 소액임차인 위 사유는 영국의 1954년 법제30조 7가지 사유 최우선변제권의 의의나요건 등에 있어서는 住宅 와 내용을 감이한다. 그런데 영국 법에서는 위 7 貨貸借保護法의 내용과 감이한다. 가지사유의에 ‘임대인이목적건물을사업혹은 확정일자부우선번세권에 있어서住宅貨貸借 서주를 위하여 자신이 사용함 핍요가 있는 경우’ 保護法은 임자보증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확정임 에는 임대자종료를 규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주어진다. 商街建物 의 형평성을 갖추었으나 荊街建物貨貸借保護法 貨貸借保~獲法에 있어서도 확정일자부 우선변제 에서 규정한 계약갱신기절 사유에는 위와 같은 권은 임대자계약서에 확정일자에 의하여 우선변 규정이 누락되어 법의 형평성을상실하고 있음을 제권이 주어지나, lu]法 施行令에서 규정한 합산 알게 되었다. 또한 계약갱신 규정은 同法에서 규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 있어서는 앞에 정한 자임의 증감청구 규정이 제외되어 앞으로 서 논술한대항력이 주어지지 않을뿐만 아니라 자임의 증감에 대한분쟁은모두 법원의 소송에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의하여 해결을 하여야하므로 民事訴5懿기 폭주가 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있어서도 商街 예상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국 각 建物負貸借保護法施行令에서 규정한 소액임차 대안법무사업외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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