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인의 범위를 초과한 상가임대차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은住宅貨貸借保護法과같 다. 위와같이 확정일자부우선변세권과소액임차 인최우선변제권은의국의 입법례에서는찾아볼 수없는우리냐각맙의특유한제도이다. 이는우 리냐라의 임대차 보증급이 임자 부동산 가격의 50 — 70%에 해당되는고액이어서 임차인의 전 재산에 해당되냐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전세 권등기냐 임자권등기는 不動産登記法에서 당사 자共同申請主義를규정하고있어 건물의소유자 가위 등기신정에 협력을하지 않으면 위의 등기 를할수 없는현시점에서 적절한규정이다. 자임의 증감청구권은 민법 및 住宅貨貸借保護 法에서 각 규정하고 있고, 高街建物貨貸借保護 法에서도 각 규정을 하고 있다. 다만 住宅貨貸借 保護法施行令에 있어서는 자임을 증액합에 있어 서 연5%를 초과할 수 없도복 규정하고 있으나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施行令은 연12%로 규정하 여 주택임대자보다 높은 증액율을 규정한 것은 상업성을고려한입법임을알수 있다.고러나차 임의 증액율이 높게 책정됨으로 인하여 자임의 인상으로 인한 소송의 양산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나. 우리 民法은 근대민법의 기본원칙을 내용으로 담고 있나. 이는 우리 민법이 20세기에 제정되였 음에도 임본 민법의 규정을 대부분 답습하여 세 정하였기때문이다. 우리 민법이 제정된 이후근대민법의 기본원칙 은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으나 고 결과로 심한 자이를 일으켜 수정을 받게 된다. 재산권은그 내용과한계를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되며, 공공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법률로서 재산권의수용 • 시용 • 세 한을할수 있으며, 재산권의 행사는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제한을 가할 수 있는(憲法 제23조) 公共福利論이 출현하게 되고, 公共福和h命은 약 한지위에 있는자를돕고상한지위에 있는자의 양보를요구합으로서 국민 모두의 행복을추구하 려는 민법의 최고원칙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 다. 공공복리의 이념은 경제적 강자와 약자의 대 립을완화하기 위하여 개인의 사생활관계에 국가 나공공단제의 간섭이차츰많아지게 되어, 이른 바사법의 사회화현상이 일어냐고 있으며 사희 법이 체계를 이루는동시에 그 社會法의 요소가 민법에 침투해 들어오.Jl, 이것은 사법의 기본법 도시대의 思潮와상황에 따라움직이고있으며 발전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特別法을세정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웅 하는한편 어느난계에 가면 기본법인 민법전에 도입하기도한다. 우리 민법이 시행 된지 만42년이 지났다. 고 농안에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와민법전 제정당시와는다른상황이 전개되 였다. 경제성장에 따른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거 래 • 소비생활이 크게 바뀌면서 대량생산· 대량 소비현상이 나타나계 되였고, 생활 몇 소비유형 의 변모에 따라 새로운 계약유형이 출현하였으 며, 집단직 거래방법이 일반화되었다. 수요의 규 모가증대하변서 대규모의 생산시설이 건설되고 근로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운송과 교통이 활발해지며서 많은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가 밤생하계 되 였으며, 제조물의 흡으로 인한 피 해와공해사건 등이 증가하였다. 이러한사회적 변화에 우리 민법은웅급조지로 많은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그 대표적인규정이 「自動車損古暗償保障法」, 「住宅貨貸借保護法」, 印鼎k의 規制에 관한 法律」, 「商街建物貨貸借保 護法」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 민법의 임대차 규정은 사회의 임대자 전 반에 대한 임대차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이 제정 된 이래 주택임대치는 住宅負貸借保護法에, 상 .’ 48 困各士6 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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