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가임대자에 대하여는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에 각 규정하게 되면 민법의 임대자규정은 동산입 대차만 규정하게 되어 장식용으로 전락하게 된 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 • 사회의 발전과복 지국가에의 지향성에 따른사법의 기본법으로서 의 민법의 조정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관 점에서 민법을 개정할필요성이 있다. 우리 민법도 공공복리의 원칙을 지도이 념으로 하여 급변하는 시대적 •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 로 대웅하기 위하여 민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특 히 임대자편을개정하여특별법으로제정된住宅 貨貸借保護法,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을 民法의 貨貸借編에 규정하여 市民法으로서의 基本法으 로 길잡이가되어야할 것이다. 權 容 山 | 법무사 법학박사 청주대학교강사 대만법무사업외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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