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正法務士法의 개정 전 • 후 대비표 2003. 9. 13. 시행 2003. 3. 12. 법률 제6860호 ·讓:._ _ - 1.業務領域의 법무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에 국민의 편익증대를 도모하기 법무사의 업무 확대 의하여 보수를받고다음각호 위하여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에,경매및공매 의 사무를 행합을 업무로 한다 확대(橫大)하여, 법무사는 종 사건에서의 (1) (2 CD). 전의 사무외 다음 사무도 그 재산취득에관 1. 법원과 검찰청 에 제출하는 업무로한다 (2 이). 한 장담’, 이매 서류의작성 제5호를 제6호로 하고,제5호 수신청또는입 2. 법원과 검찰청에 업무에 관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찰신청의 대 련된서류의 작성 5.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 리’를追加합 3. 등기 기타등록신정에 필요 건과 국세징수법 그밖의 법 한서류의작성 령에 의한 공매사견에서의 4. 등기 • 공탁사건의 신청대 리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相 5. 위 제1호내지 제 3호에 의하 談)’ , 대수신청 또는 입찰 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신청의 대리(代理) 2.法務士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법 종전의 ‘경력자 格의 일원 는 법무사의 자격 이 있다 (4). 무사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 자격인장과 화 1. 법원 • 현법재판소 • 검찰정 하던 제도를 폐지(廢止)하고, ‘시협합격으로 의 공무원으로, (1) 10넌이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 에 「二元化」된 법 상 근무한자 중 5닌이상5급 게만 법무사 자격을 부여한다 무사자격을, 이상의 직 에 있었거 나, (2) (4). ‘시험합격으로 15년이상 근무한 자 중 7년 「一元{t」함 이상 7급이상의 직에 있었 던 자로서, 법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자 2.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자 50 法務=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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