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讚:._I _ - 3.法務士試 1. 법원 • 현법재판소 • 겁찰청 驗의 일부 의 공무원으로 일정기간이상 면제 근무하고 법무사 자격이 있다 고인정받는자는시험을치지 않고도 법무사 자격을 취득(取 信)하였으므로, 법무사시 합에 일부면재를 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 2.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다음 최초로 실시 되는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 을 면제한다 (규칙 6 단서). 4. 法務士資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格審議委 사항을섭의하기위한「법무사 員會의 설 자격 신의위원회」를 법원행정 치 처나 대한법무사협 회에 설치 하는근기규정이 없다. 1. 다음사랍은 ‘제1차시합을 경력자는제 1차 민제(免除)한다(5의 2 이 @). 시험이 나 제 1차 (1) 법원 • 현법재판소 • 김찰청 시험전과목 및 의 공무원으로, 10년이상근무 제 2차시 험의 한자 일부 과목을 免 (2) 직전의 제1차시험에 합격 除합 한자 2. 다음 사람은 제1자 시험의 전과목’과 ‘2차시험의 과목종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일부과 목’ 을 면제 (免除)한다 (5의 2 @). (1) 법원 • 현법재판소 • 겁찰청 의 공무원으로 5급이상의 직 에 5년이상근무한자 (2) 법원 • 현법재판소 • 겁찰 청의 공무원으로 7급이상의 직에 7년이상근무한자 법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법무사 시협 및 다음사항을 섭의하기 위하여 일부면제에 관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신 한사항을 심의 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5의 할「法務士資格 3). 審議委員會」를 1. 법부사시험의 과목, 법부사 設置합 시험의 문제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 한사항 3. 시험일부면제대상자에 관 한사항 4. 그 밖에 법무사자격의 취득 과관련한중요사항 대만법무사멉뫼 51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