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6월호

·讚:. 5. 缺格圓復 期間의 연 令l6. 登錄担否 事由의 확 대 52 法務=6월호 _I _ - 법무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 는다음과같다 (6). 1. 금치산자또는한성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 지 아니 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이 경과' 되지 아니 한 又t 4.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를 받고 그 유예기간 종에 있는자 6. 공무원으로서 징 계처 분에 의하여 파민또는 해임되거 나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 한자 법무사의 등록거부사유는 다 음과같다(9 CD). 1. 법무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 (4) 2. 결격사유가 있는경우 (6) 3. 신체 도는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행합 수 없다(不可能)’ 고 인정되는경우 법무사의 결격 회복기간를 다 3년을, 5년으로, 음과같이 언장健浪長)한다(6). (2) 집행유예의 2,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회복기간 ‘1년’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 을, ‘2년’ 으로 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각延長합 포합한다)되거나 집행이 면 재된 후 ‘3 년경과 를, ‘5년 경과’로연장한다.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 료된 후 ‘1년이상 경과 를 ‘2넌이상 경과’로 연장한 다. 6. ‘공무원’ 으로서 파면 도는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3 넌경과’를, ‘5 넌경과’ 로 연장한다.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不可能)’를, ‘수행하는 것이’ 현서히 곤 란하나 (顯著한 困難)로 한 댜. 4.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자 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의 선 고유예 도는 벌금형을 받았 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 직 도는 감봉을 받은 사실 등록거부사유로 신체 또는 정신 상의 장해나 멸 급또는감봉을 받은자로서, 업 무수행 에 ‘현저 히 며難또는不 週當한 자’追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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